[치과보험] 근관치료
[치과보험] 근관치료
  • 덴탈iN 기자
  • 승인 2019.06.03 09:35
  • 호수 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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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에서 많이 행해지는 치료 중 하나가 근관치료일 것입니다.

근관치료는 일련의 과정에 따라 건강보험청구가 이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과정이 프로그램의 자동화에 맞추어져 누락이 되거나 행하지 않은 부분이 추가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번호에서는 근관치료의 건강보험 산정기준과 치료 과정에 따른 청구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근관치료 산정 기준

 

2. 근관치료 내원 횟수에 따른 청구 방법 

                       

*임의 작성된 진료기록으로 두 번에 청구프로그램 적용

 

●1회 내원으로 근관치료 완료한 경우 산정 방법

주의: 당일발수근충 시 사용된 재료, 마취, 치근단촬영은 추가 산정이 가능하나 근관치료의 행위에 관련된 부분은 당일발수근충에 포함되므로 추가 산정이 불가합니다.

 

●2회 내원으로 근관치료 종료된 경우 산정 방법

 

●둘째 날 근관확대 시  추가근관 발견의 경우 청구 방법

주의: 추가 근관 발견으로 발수나 근관충전에 근관세척이 청구된 경우 내역설명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일반적인 내역설명(좌) 보다는 줄단위 특정내역(우)을 작성하는 것이 정확도가 높습니다.

 

●가압근관충전 시 추가근관발견의 경우 산정 방법

근관치료 중 X-ray 촬영 없이 실시한 근관치료는 보통처치로 조정될 수 있으며, 치료 중단 후 한 달 이후 재내원의 경우 진찰료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근관치료는 의사의 치료진행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청구프로그램에 의존하기 보다는 근관치료의 산정기준을 기반으로 정확한 진료기록에 맞게 청구 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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