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해외진출] 베트남 진출의 실제 과정 #14
[치과의사 해외진출] 베트남 진출의 실제 과정 #14
  • 덴탈iN 기자
  • 승인 2019.06.03 09:40
  • 호수 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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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에 이어 이번 칼럼에서는 치과의사 면허를 인정받는 과정에 대해 설명하겠다.

치과의사 면허 인정의 경우 만약 대행사를 이용해 신청하면 대행사가 본인들이 소유한 병원이나, 병원을 소유하지 않는다면 다른 병원이나 회사에 고용하는 것처럼 서류를 갖춰달라 부탁을 하고, 비용을 지불한 다음 그 상태에서 노동허가를 진행하고 노동허가가 발급되면 그것을 증빙서류로 해 면허발급을 진행한다.

큰 틀에서 대행사의 방법은 보통 이런 식이다.

그러나 만약 독자들이 외국인직접투자 방식을 통해 본인의 회사를 설립하고자 한다면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의 사업 목적과 서류관계를 이용해 면허 인정과정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행사가 행하는 방식도 그 자체로서는 효율적인 방법이지만 실제로 일하지 않으면서 세금과 보험료 등을 일시에 모두 납부해야 하는 등 기타 비용들이 들어가고, 통역 수급 등에 있어 결과를 장담하지 못하는 수준의 대행사는 아닌지 등에 대해 심사숙고 해야 한다.

통역의 경우 사실 현실적으로 직접 구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다. 이것에는 왕도가 없다.

법률상 의학 관련된 전공자이거나 종사자 중에서 영어시험을 합격해 자격증이 있으면서, 다른 외국인의 면허에 매칭되지 않고 앞으로도 다른 외국인 면허에 매칭될 계획이 없는 사람을 찾아야 하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다.

필자도 처음에 이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됐고, 우여곡절 끝에 간신히 통역원을 구할 수 있었다.

흔히들 오해를 하고 필자에게 묻는 것 중에 한국말이나 영어를 잘하는 베트남 사람들이 많고 어차피 통역을 구해서 병원에 채용해야 하는 건데, 그 통역을 구하는 게 그리 어렵냐 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는 면허 인정을 위한 통역의 자격요건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이처럼 통역원이 확보되고 나면 면허 인정 서류를 보건국에 제출할 수 있다.

면허 인정에 필요한 서류는 크게 △치과의사 면허증 △대학 졸업 증명서 △전공의 수련 이수 증명서 △기타 전문성/임상 경험을 증빙할 수 있는 각종 서류 △54개월 이상 경력 증명서 1부 △범죄경력조회서 1부 △여권 전체 사본 1부(겉면 포함 여권 모든 페이지) △영어시험 자격증(본인 및 통역) 등이다.

이 중 대학 졸업증명서와 전공의 수련 증명, 전문성 입증 서류 등은 치과의사 면허증으로 갈음이 가능하나 담당 보건국 공무원에 따라 상이하므로 우선 중복될지라도 최대한 갖춰서 제출하는 것을 추천한다.

한국에서 발급된 서류는 마찬가지로 번역 공증 및 영사인증을 거쳐야 한다.

서류를 갖췄다면 이를 보건국에 접수해야 하는데, 사실 이 과정은 안타깝게도 외국인인 독자들이 직접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법인이 설립돼 이것을 담당할 직원이 있다면 담당 부서로 서류를 발송하고 담당 직원과 긴밀히 연락하면서 일처리가 되도록 해야 한다.

반송된다면 반송 사유 등을 한 번에 명확하게 파악해 보완해야 하고, 경험상 중간에 너무 자주 재촉하듯 물어서도 안 된다.

베트남 공무원의 일처리 방식, 그리고 그들에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외국 의사들의 면허 인정과정을 한국식 사고방식과 행정 일처리 수준으로 이해해서 접근했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다.

또 섣불리 뒷돈을 주려고 하거나 검증되지 않는 방식으로 접촉을 하려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다음 칼럼에서는 갖춰야 하는 서류들을 조금 살펴보고, 필자가 면허 인정과정을 진행하면서 겪은 경험담을 풀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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