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해외진출] 베트남 진출의 실제 과정 #15
[치과의사 해외진출] 베트남 진출의 실제 과정 #15
  • 덴탈iN 기자
  • 승인 2019.06.05 18:39
  • 호수 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호에 이어 치과의사 면허 인정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알아보자.

몇 주전 필자가 한국에서 치과인이 주최한 ‘치과의사 베트남 진출세미나’의 연자로 나서 5시간 동안 강연을 펼쳤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와 황금 같은 일요일 오후 시간에 100석을 거의 채운 선생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베트남 시장 상황에 대한 분석과 상권 안내, 인구 분포, 현지 시장에서 치과 사업으로의 비전 등에 대해 몇 년간 필자가 보고 듣고 겪은 경험을 나눴다.

사람마다 관심사는 조금씩 달랐겠지만, 공통적으로 제일 궁금한 1차적인 것은 치과의사 면허를 어떻게 인정받아야 하는지, 또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것들이었다.

물론 필자는 단순히 면허인정 이렇게 받으시라고만 안내하려고 한 의도도 아니었고, 전반적인 해외 상황에 대해 풀어가면서 많은 선생들과 이야기를 나눴기에 세미나 내용 중 일부분에 걸쳐 면허 인정 방법을 소개했다.

사실 지난호에서 언급했든 면허 인정 과정은 그 자체로만 보면 필요서류를 안내에 따라 준비해 접수하면 되는 과정이긴 하다.

준비하는 서류도 개개인이 혼자 준비하기에는 가이드라인이 없으므로 힘들 수는 있지만 중간에 그 과정을 도와줄 파트너가 있다면 가능한 부분이다.

단, 지난호 말미에 언급했듯 하노이 보건국에서 제때 맞춰 심사를 해줄지가 미지수라는 것이 큰 문제다.
우선 서류들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덧붙이고나서 면허 인정 과정 중에 있었던 일들을 소개해보겠다.

●치과의사 면허증: 치과의사 임을 증명 해야 하는 가장 우선적인 자료다.

●대학 졸업 증명서: 치과의사 면허증 만으로 증빙이 되긴 하나 경험상 대학 졸업 증명서도 같이 첨부해야 만약의 경우에 대비할 수 있다.

●전공의 수련 이수 증명서: 필수 자료는 아니지만 있다면 첨부하는 것이 좋다. 전문성을 입증하는 자료 중의 하나로 쓰이기도 한다.

●기타 전문성 및 임상 경험을 증빙할 수 있는 각종 서류: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 정답이다. 서류 비용이 계속 증가하므로 필자는 큰 학회 회원증 정도로 준비했었다.

●54개월 이상 경력 증명서 1부: 경력증명서의 경우는 베트남 치과의사 면허 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인데, 결론적으로 54개월 이상 경력이 있는 치과의사라면 가능하고, 특별한 양식이 없으므로 스스로 경력증명서를 작성해도 된다. 봉직의라면 해당 소속 병원의 원장이, 지난 경력들은 지난 병원 원장 이름으로 경력을 증명하면 된다. 기본적인 양식이나 준비에 필요한 사항들은 실제로 실무를 맡아서 하는 파트너가 상세히 준비해 줄 수 있는 부분이다.

●범죄경력조회서 1부: 범죄경력조회서는 노동허가 발급이나 거주증에도 필요한 서류인데, 독자들 중에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는 없을 거라 생각한다.

●여권 전체 사본 1부(겉면 포함 여권 모든 페이지): 처음에 이 부분이 좀 낯설었는데, 영사인증을 설명할 때 소개한 적이 있다. 업체를 통해 영사인증 과정까지 거치는데 한국 업체들도 여권 한 장 한 장을 다 번역해 공증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말을 한다. 필자도 처음에 여권 전체가 아니라 인적 사항이 나온 면만 하는 걸 잘못 들었다 했는데 전체를 겉면 포함 공증하는 것이 맞다. 한국의 일반적인 번역공증, 영사인증 업체들이 난색을 표하거나 비용이 수십만원 든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이 부분은 현지에서 해결 가능한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영어시험 자격증(본인 및 통역): 몇 차례 소개하면서 언급했듯 지속 고용 가능하고 적절한 자격을 가진 통역을 구하는 것이 녹록치는 않다. 필자도 이 부분으로 고생을 한 이후에 자체적으로 통역원을 양성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서류를 준비하면서 겪는 일들은 어려워서 불가능하다기보다는 대부분 경험이 없기에 불안해 하는 것이 더 크다.

또 바로바로 피드백을 받을 수 없는 현지 특성상 더 불안하기도 하다. 그리고 막상 서류를 접수해도 접수가 잘 된 것인지 진행은 어느 정도 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 큰 불안감으로 다가오게 마련이다.

다음호에서는 필자가 실제로 겪은 일을 소개하고 해외진출 세부 내용에 대한 칼럼의 큰 단원 하나의 마무리를 준비하도록 하겠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