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1인1개소법 위반 처분규정 입법 추진”
치협 “1인1개소법 위반 처분규정 입법 추진”
  • 박천호 기자
  • 승인 2019.06.07 14:09
  • 호수 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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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 판결 관련 입장 발표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1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환수 처분이 부당하다고 내린 대법원의 최근 판결과 관련, “요양급여비용 환수 근거의 정확한 규정을 법으로 명문화하는 대체 입법을 강력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으로 규정해 건강보험급여비용을 환수처분 혹은 지급정지했던 3가지 사건에 대해 공단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의료기관 복수개설을 방지한 11개소법 관련 조항인 의료법 제338항 및 명의대여 금지 의료법 제42항 등 운영에 대한 제재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장에게 고용되는 형태가 아닌 의료인에 의해 의료인이 고용돼 의료법 제334항에 따른 요양기관 개설 절차를 거친 경우는 단순히 건강보험법 제57조를 위반한 부당이득금 수취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다.

치협은 대법원이 건강보험법과 구분해 의료기관의 복수개설, 운영에 대한 제재 수단이 있음을 인정한 것은 11개소법의 헌법상 가치를 직접적으로 인정한 판결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면서도 비의료인에 의한 사무장병원과 달리 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하는 1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의 경우를 달리 해석해 부당이득금 환수 혹은 지급정지를 위해서는 별도의 요양기관 자격상실이나 의료기관의 개설 취소 등의 처분이 선행돼야 한다고 적시한 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치협은 1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근거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법으로 명문화하는 대체 입법을 강력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치협은 입장문에서 의료인 한 명의 개설자가 한 곳에서 하나의 의료기관을 운영해야 함은 국민들에게 성실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료인의 사명이며, 국민 건강을 영리화로 얼룩지지 않게 하는 첫 걸음이라며 대한민국 국민 건강을 위한 기본적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 치협은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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