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연합 “1인1개소법 처벌조항 강화가 답이다”
보건연합 “1인1개소법 처벌조항 강화가 답이다”
  • 박천호 기자
  • 승인 2019.06.07 14:12
  • 호수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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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내고 실질적 규제 강화 촉구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등이 소속된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이 지난 4일 성명을 내어 최근 1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의 요양급여 반환청구소송의 대법원 판결에 유감을 나타내고, 처벌 조항을 강화하는 등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보건연합은 의료법을 어긴 병원이지만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우려스러운 판결로 의료기관의 극단적 상업화를 규제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역할을 하던 11개소법이 가벼운 벌금 처벌 외에는 뚜렷한 처벌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법적 실효성이 위축될 위기에 놓였다면서 의료기관들의 극단적 영리추구와 상업화에 대한 법류적 규제망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보건연합은 사법부의 판결은 의료법과 건강보험법의 법리적 판단에 국한된 것으로, 이것이 의료상업화의 확대를 용인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선을 긋고, “11개소법의 의미가 실질적인 규제 기능을 발휘해야 할 만큼 사회적으로 위해가 크고 의료법의 목적을 훼손한다면 그만한 처벌조항을 의료법 내에서 구현하거나 건강보험법의 개정 필요가 있다는 방증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건연합은 요양급여 환수 외에 의료법 위반에 대한 적극적 처벌 규정이 없는 부분이 우선 보완돼야 한다면서 사무장병원에 대해서는 적발 시 개설허가 취소도 논의되는 만큼 네트워크 병원에 대해서도 비슷한 해악에 걸맞게 개설 취소 등 강력하고 현실적인 처벌규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법의 목적이 현실적으로 구현되기 위해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의료행위가 극단적인 영리 행위에 의해 지배받지 않도록 법적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향후 더욱 실질적 규제를 위한 대안적 개정, 보완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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