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기협, 불법 치과기공물 “꼼짝마”
치기협, 불법 치과기공물 “꼼짝마”
  • 박천호 기자
  • 승인 2019.06.11 13:24
  • 호수 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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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기공실 ‘타 치과 기공물 제작은 불법’ … 1인1개소 원칙 위배

치과의사 면허로 치과기공소()를 개설 후 다른 치과의 기공물을 수주해 제작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김양근, 이하 치기협)가 불법 치과기공물 근절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치기협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및 치기협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김양근 회장은 현행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제112항은 치과기공소 개설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로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치과의사 면허로 치과기공 행위를 할 수 있으나 치과기공소를 개설해 다른 의료기관 환자의 기공물을 제작하는 것은 면허제도의 취지 및 의료법 등 보건의료법령에 의해 국가가 배타적 권리를 보장한 면허 또는 자격을 부여받은 보건의료인에게 적용되고 있는 11개소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특히 치과 내 설치된 치과기공실에서는 보철물 수리 및 조립 등 제한적으로만 기공 업무를 할 수 있다면서 치과기공물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허가를 취득하고, 시행규칙에 의거 치과기공소 시설 및 장비기준(필수 의무장비 13가지)을 갖추고 산업안정보건법을 준수해야 하지만 일부 치과기공실은 장비기준 조차 갖추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치기협은 현재 가동중인 불법 치과기공물 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해 대대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치기협은 이날 간담회에서 보험 틀니와 임플란트 기공수가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치기협에 따르면 2012년 이후 노인 대상 틀니, 임플란트 보험 급여화가 실시되고 있지만 현행 보험에서 진료수가 대비 치과기공행위가 몇 퍼센틀 차지하고 있는지 수가 산정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

김양근 회장은 전체 기공물에 있어서 보험기공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약 30%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기공수가는 낮아지고 있다. 많은 치과기공소들이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노인 틀니와 임플란트 보험 진료수가 대비 기공수가율 명시와 규정 마련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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