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보험] 발치와재소파술
[치과보험] 발치와재소파술
  • 덴탈iN 기자
  • 승인 2019.06.14 11:17
  • 호수 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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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하는 진료는 아니지만 가끔 발치를 하고 통증호소로 내원하시는 분께 ‘발치와재소파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때 청구 시 알아두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임상사례로 풀어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상사례1]

[두번에 청구프로그램 ]

5월 2일 다른 치과에서 발치 후 통증호소로 내원한 경우로 반드시 내역설명이 있어야 하는 경우입니다.
‘발치와재소파술’이라는 행위 자체가 후(後)에 하는 치료로 전(前)에 발치라는 진료가 있다라는 전제로 재진에 시행하는 진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 다른 치과에서 진료가 시행된 경우로 본원엔 처음 내원한 경우이니 ‘초진’ 산정가능 한 경우이나 내역설명이 누락된다면 ‘재진’으로 심사조정 되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여나 심사조정이 되었다면 자료첨부(초진기록지 & 방사선사진)하여 재심사조정청구 하시면 됩니다.
다음날 Dressing을 하게 되면 이때는 ‘수술후처치(가)’로 산정가능 합니다.

[임상사례2]

 

본원에서 발치를 하고 Dry socket이 생겨 동일 부위 ‘발치와재소파술’을 시행 후 청구할 경우 발치 부위의 이전 청구 상병명이 연결되어 따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치와재소파술’을 청구할 때의 상병명은 [K10.3 턱의 치조염]으로 바꾸어 청구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발치와재소파술’은 [10장 3절 구강외과수술]항목에 들어가는 항목으로 토요일 진료 시 진찰료 가산과 함께 수술 행위료에 30%가산이 되며, 수술 시 시행한 마취 행위료에도 30% 가산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위 사진에서 보듯 평일과 주말에 총 진료비의 차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발치와재소파술 심사기준
① 발치당일 산정불가/유치에는 산정불가
② x-ray 선택적 산정가능
③ 타 진료기관에서 발치 후 내원한 경우 내역설명 필요
④ 일반적으로 마취하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
⑤ 일반적으로 1회만 산정가능하나 2회 이상 산정할 경우 내역설명을 기재
⑥ Dressing 은 ‘수술 후 처치(가)’로 산정하며, 통상적으로 2~3회 산정가능

‘발치와재소파술’ 청구 시 임상에서 가장 놓치는 부분이 내역설명과 상병명입니다. 조금만 신경쓰면 되는 부분이니 놓치지 말고 청구하시라고 말씀드리며, 심사조정 시 꼭 재심사조정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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