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보험] 매복치 발치
[치과보험] 매복치 발치
  • 덴탈iN 기자
  • 승인 2019.06.21 12:27
  • 호수 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게 되는 발치는 크게 단순발치, 난발치, 매복치 발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가장 난이도가 높은 매복치 발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복치 발치는 하악 제3대구치에서 많이 시행되는데, 매복되어 있는 정도에 따라 난이도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난발치의 경우 방사선 촬영이 필수는 아니지만 매복치 발치는 반드시 방사선 촬영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치아분리 및 골삭제에 사용한 Bur는 추가 산정 가능하며 (가)발치, 치근, 치조골성형술 등(N0051018)으로 적용합니다.
상병은 매복치의 위치에 따라 적용하며, 이때 반드시 매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합니다.

난발치에 주로 적용되는 치아의 강직, 유착 등으로 적용할 경우 상병명 착오로 인하여 심사조정되기도 합니다.

[예시]

[앤드윈 프로그램]

만약 발치 당일에 방사선 촬영을 하지 않고 초진 시 촬영한 방사선을 참고하여 매복치 발치할 경우 내역설명을 기재해주도록 합니다.

다른 치료를 위해 파노라마 등의 방사선 촬영을 했다가 매복된 과잉치를 발견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매복된 과잉치를 발치할 경우 마찬가지로 매복의 정도에 따라 난이도를 결정합니다.

또한 과잉치는 해당 치식이 없으므로 인접한 치아를 선택하고 발치 횟수를 알맞게 지정해줍니다.

[예시]

매복치 발치는 산정기준을 제대로 숙지하여 청구하면 많이 까다롭거나 어렵지 않은 진료항목입니다. 그러나 난이도의 구분과 상병명 등을 착오하기 쉬워 심사조정 되기도 하므로 사후관리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도록 잘 확인 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