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헌법소원 '각하'
헌재,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헌법소원 '각하'
  • 박천호 기자
  • 승인 2019.06.28 17:26
  • 호수 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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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통치 전문의 시험 예정대로 치러져

오늘(28) 헌법재판소가 대한치과보존학회가 신청한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712월 보존학회가 제기한(사건번호: 2017헌마 1309) 18개월여 만에 종결됐다.

다음은 이번 판결에 대한 대한치과의사협회 입장문이다.

오늘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에 대한 헌법소원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

치과계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의 개선을 위해 2016130일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해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 외국 수련자 기수련자 미수련자 및 치과대학생 등을 포함한 경과 조치안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이는 수십 년 간 해결하지 못했던 치과의사전문의제도에 대해 치과계가 합의를 도출해 낸 결정사항이며,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이에 대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및 관련 학회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124일 새로이 신설된 통합치의학과 수련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가 제기됨에 따라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교육 신청자 등의 권리를 포함한 치과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배출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면서도 면밀하게 대응해 온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금일 헌법재판소가 치과의사를 대표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의결과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제도운영이 합당한 조치였음을 확인해 줌으로써 대한치과의사협회의 내부 결의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치과의사전문의제도는 정부 및 학회, 개원가들의 입장이 모두 달라 치과계에 큰 혼란이 야기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이러한 혼란이 해소되고, 치과계가 힘을 합쳐 국민과 생생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의 논란은 이쯤에서 서로 양보하고, 이제는 힘을 합쳐서 치과계의 산적한 문제들을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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