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노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하반기 추가지원에 대해
[치과노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하반기 추가지원에 대해
  • 덴탈iN 기자
  • 승인 2019.06.28 18:55
  • 호수 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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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국회에 제출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한 국회 심의가 아직 시작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비롯한 각종 추경예산 심의가 아무리 늦어도 50일 내로 이루어졌던 지난 10여년의 경우와 비교해봐도 60일 가까이 추경예산 심의·통과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본 지원제도를 기다리는 병의원을 비롯한 많은 사업체로 하여금 상당한 갈증을 유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편성된 예산이 언제가 되었든 집행될 거란 전망 또는 기대 하에 추경예산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여러 준비를 하고 있는 사업장이 많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 대해 한 번 더 정리해보자.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만 15세부터 34세 이하(입사일 기준 만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의 중소, 또는 중견기업에게 1인당 75만원씩 최대 3년간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즉, 3년간 청년 근로자 1인에 대해 2,700만원이 지원(75만원*36개월)된다. 참고로 치과 병의원은 본 지원금제도에서 5인 미만 사업장 지원 예외로 설정한 성장유망업종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5인 미만의 규모라도 증원된 청년 근로자가 있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치과 병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진료 분야의 병의원, 그리고 한의원도 마찬가지로 5인 미만 규모라도 지원대상이 된다.

추경은 언제 채용한 직원부터 신청이 가능할까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 근로자를 채용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만 지원된다. 추경예산에 따른 하반기 지원금 신청을 받을 때에도 신청대상자가 채용된 날로부터 6개월이 초과되지 않은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예를 들어 지원금 신청 접수가 7월 10일부터 시작돼 7월 10일 바로 지원금을 신청한다면, 1월 11일 이후 채용된 청년 근로자인 경우에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사업장은 신규인력 증원 기준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
둘로 나누어 생각한다. 올해 개원한 경우와 올해 이전에 이미 개원한 경우를 달리 봐야 한다.

2019년도에 신규로 개원한 병의원이라면 최초로 근로자를 채용한 달의 말일 기준 인원보다 증원된 인원이 지원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올 4월 15일에 병의원을 가오픈하면서 준비인력을 1명 채용해서 병의원 오픈 준비를 했다면 우리 병의원의 4월말 평균 인원은 1명이다.

그런데 5월 5일 정식 오픈을 위해 5월 1일 새롭게 4명의 간호조무인력을 채용했고 퇴사한 직원이 없다면 5월말 우리 병의원의 평균 인원은 5명이다.

즉, 신규 증원인원은 4명이다. 만약 4명의 증원인력 중 만 34세 이하 청년근로자가 4명이라면 4명에 대한 지원금을 신청해볼 수 있다.

올해 이전에 이미 개원한 경우라면 2018년도의 매월 말일 기준의 고용인원 평균을 낸다.

이때 소숫점은 버린다. 그렇게 구한 평균인원보다 올해 증원된 경우 해당 증원 인원수만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18년도 평균이 4,5가 나왔다면 우리 병의원 2018년도 평균 근로자수는 4인이다. 2019년 1월부터 계속적으로 7명을 유지했다면 3인의 증원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이 중 청년 근로자로서 지원요건에 맞는 자에 대해 지원신청이 가능하다.

준비서류는 무엇이고,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와 지급대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등이 필요하다.
직접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할 수도 있으나 전산을 통해 접수하는 간편한 방법도 활용할 수 있다.

제출 서류 자체가 복잡한 것은 아니지만 본 지원금은 그 지원 서류의 ‘내용’이 본 지원요건에 부합하는지를 까다롭게 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최저임금 위반이 없어야 하는 점 △반드시 정규직 근로자여야 하는 점 △수습기간이 본채용 거부, 즉 기간제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선 안 되는 점 △급여이체내역과 급여대장의 내역이 일치해야 하는 점 △월 통상임금산정시간 등이 정확히 기재돼 있어야 하는 점 등을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지원금 승인 마지막 단계에서 사업주를 통해 직접적으로 본 지원금 신청에 부정수급 요소가 없는지를 직접 확인서(체크리스트 형태)를 제출토록 해 확인한다.

주요 부정수급 경우는 △위장고용한 경우 △피보험자 자격에 대한 취득, 상실신고를 허위로 한 경우 △친인척을 피보험자로 등록해 지원받은 경우 △각종 제출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조하는 경우 등이다.

지원금액이 큰 만큼 지원 후 그에 따른 부정수급 감사나 조사도 대대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정수급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추경이기 때문에 염두 할 사항은 없나
본 지원금은 이미 상당수의 사업주가 알고 활용하고 있다. 그렇기에 예산이 조기 소진된 바 있다. 이는 추경 역시 상당수의 사업주가 미리 활용을 준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아마도 추경에 따른 지원이 발표되면 곧바로 기존에 지원을 받던 사업체부터 추가고용인원을 비롯한 교체인원에 대한 지원신청을 할 것으로 보이며, 우선 지원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신규로 신청하는 사업장은 다소간 불안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렇다고 해 지원을 안 해볼 수는 없다. 미리 어느 정도의 서류를 구비해 두고, 지원신청을 서둘러 하는 것을 추천한다. 그 전에 지원반려사유는 없는지 각별한 검토가 당연히 선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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