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보험] 구강내소염술
[치과보험] 구강내소염술
  • 덴탈iN 기자
  • 승인 2019.06.28 19:00
  • 호수 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강 내 농양이나 고름이 생겼을 때 I&D(Incision and Drainage), 즉 절개 또는 절제를 통해 배농을 시행하게 된다. 이때 건강보험청구는 ‘구강내소염수술’ 항목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구강내소염수술’ 청구는 시행 부위에 따라 가, 나, 다, 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청구화면 - 두번에 프로그램)

‘구강내소염수술’은 절개 후 배농 시행 시 보험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진료기록부에도 절개 시 사용한 Blade를 기재하고, 상병명도 절개가 필요한 원인인[동이 없는~]으로 적용해주셔야 합니다.

다발성 농양으로 인해 당일에 2개소 이상 부위에 절개 및 배농을 시행한 경우 상, 하, 좌, 우로 구분하여 주된부위 100%, 그 이외 부위 50%로 산정 가능합니다.

하루 200%까지 인정되기 때문에 횟수는 ‘2’까지 가능합니다.

(청구화면 - 두번에 프로그램)

위 진료기록부 및 청구화면에서 보듯이 2개소 이상의 부위 시행 시 주된 부위인 #26 치아 100% 적용하여 횟수 ‘1’, 그 외 #35, 36 치아는 50% 적용하여 횟수를 ‘0.5’로 적용해주셔야 합니다.

배액관 삽입 후 고정을 위해 봉합 시행 시 사용한 봉합사, Silk는 재료신고 후 청구 가능합니다.

‘구강내소염수술’과 동시에 근관치료 및 치주치료를 시행한다면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로 적용해주셔야 합니다.

(청구화면 - 두번에 프로그램)

‘구강내소염수술’ 후 소독 시행 시에는 수술 후 처치(가.단순처치)로 산정 가능하니 적용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