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집단 소송과 형사고소를 결정하며
[입장문] 집단 소송과 형사고소를 결정하며
  • 덴탈iN 기자
  • 승인 2019.07.08 09:10
  • 호수 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리는 지난 617일에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여 11개소법 사수를 위해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에 참가하였던 치과의사들 및 김세영 전 협회장과 현직 협회이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지속적으로 훼손한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의하여 500만원이라는 무거운 벌금으로 약식기소된 세미나비즈 김선영 기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