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노무] 경조휴가와 하계휴가, 그리고 연차휴가에 대해서
[치과노무] 경조휴가와 하계휴가, 그리고 연차휴가에 대해서
  • 덴탈iN
  • 승인 2019.07.11 13:40
  • 호수 4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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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원장이 알아야 할 노무 이야기
경조휴가와 하계휴가,
그리고 연차휴가에 대해서

 

최근 병의원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인바, 작은 규모의 병의원 위주로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작은 병의원의 경우 직원의 친인척이 사망하거나 결혼하는 등 경조사가 있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가 문제 된다.
그리고 곧 여름이 다가오면서 하계휴가에 대한 처리도 작은 규모의 병의원은 부담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와 관련한 법적인 부분과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자.

경조사 휴가 부여는 법적으로 의무인가?
많은 병의원의 원장들이 휴가와 관련해 가장 많이 물어는 것이 경조사 휴가는 법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휴일인가, 아닌가의 여부다.
결론부터 말하면 경조사 휴가는 법이 정한 휴가가 아니다. 사실 경조사 휴가는 법이 강제하기보다는 도의적으로 사회 통념상 부여하던 휴가였다.
이 말인즉, 경조사 휴가는 법적으로 따진다면 사실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조사가 있더라도 굳이 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

◆경조사 휴가의 일반적 휴가 일수

 

일반적인 병의원에서 부여하는 경조사의 유형 및 일수는 위와 같다. 하지만 이는 평균적인 내용을 적시한 것이기 때문에 병의원의 사정에 따라, 그리고 병의원의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는 점 염두에 두시길 바란다.

그렇다면 하계휴가는 법적으로 의무인가?
하계휴가도 경조사 휴가와 마찬가지로 법적 의무가 아니다. 법으로 강제한 휴가는 연차유급휴가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계휴가 또한 병의원의 규모 및 영업 사정에 맞게 부여하면 된다. 보통 하계휴가는 연차휴가 사용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다.

경조휴가, 하계휴가와 연차유급휴가의 관계
만약 병의원의 규모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된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 근속자에게 1개월 개근 시 익월에 한 개씩 누적되며(12개월 간 11개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1년 근속 이후에는 한 번에 15개의 연차를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부여되게 된다.
그러므로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에게 남아 있는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경조사 휴가나 하계휴가는 전부 연차유급휴가 신청을 받아 사용하게 하는 것이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이득일 것이다.
이때는 연차휴가사용신청서를 별도로 받아, 해당 서류를 꼭 보관하길 바란다. 추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청구 등의 문제가 고용노동부에서 발생 될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한 신청서를 통해 연차를 사용했음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병의원이라면 별도 법적인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음으로, 전술한 바와 같이 병의원의 규모 및 영업 사정에 맞게 경조사 휴가나 하계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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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2 10:15:12
5인이하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