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폭행 치과의사 실형
아내 폭행 치과의사 실형
  • 덴탈iN 기자
  • 승인 2019.07.11 14:51
  • 호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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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그 횟수나 내용 죄질이 매우 나쁘다”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치과의사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일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송선양 부장판사)는 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모씨(47)의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모씨는 1심 판결에 대해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사는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모씨는 2015년 9월 대전 유성구 자신의 집에서 말다툼 도중 아내를 주먹과 발로 때리는 등 수시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별거를 요청하는 아내에게 흉기를 던지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횟수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 또한 원심과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처벌을 계속해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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