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마케팅] 치과: 블로그의 구조
[치과마케팅] 치과: 블로그의 구조
  • 덴탈iN
  • 승인 2019.07.17 09:47
  • 호수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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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온라인마케팅을 설명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네이버 블로그다.

블로그는 홈페이지와 더불어 온라인마케팅의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고, 가장 효과가 좋은 마케팅 도구이기 때문이다.

요즘 환자들은 치과를 선택할 때(심지어 소개를 받는 경우에도) 대부분 인터넷에 치과이름을 한번씩 검색을 해본다. 그리고 인터넷에 공개돼 있는 정보를 확인해 자신이 치료받고 싶은 치과를 선택한다.

환자들은 치과를 방문할 때 더 꼼꼼하게 따지고 비교해가면서 치과를 선택하고 있고, 그런 치과들은 환자가 더 늘어나고 있다.

때문에 환자에게 많은 정보를 주는 것은 환자가 오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되고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치과의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높은 품질로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홈페이지는 최초 제작 후 수정없이 오랜기간 사용해도 무방하지만 블로그는 포스팅을 올린 날짜가 표시되기 때문에 세련된 이미지와 좋은 내용으로 꾸준히 업데이트를 해야 한다.

그래야 환자들이 우리치과를 검색해서 블로그에 방문했을 때, 관리가 되고 있는 느낌을 줘 환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내원확률을 높일 수 있다.

블로그는 홈페이지와 함께 환자들이 우리치과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찾아보는 툴 중 가장 많이 보는 도구인 동시에 우리치과의 아이덴티티를 가장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도구다.

그렇다면 이 블로그가 어떤 구조로 돼 있는지,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의료법을 준수하면서 어떤 식으로 광고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첫째, 병원은 의료법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병원만의 브랜드 블로그로만 운영을 해야 한다.
의료법을 준수하면서 블로그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치과만의 브랜드블로그에서만 포스팅이 올라가야 한다.(브랜드 블로그: ‘우리치과’ 이름으로 돼 있는 블로그에서만 우리치과에 대한 포스팅이 올라가야 한다)
의료법령에서는 환자의 치료경험담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치료경험담을 올리는 주체가 환자, 의료인을 불문하고 불가능하며, 치료경험담을 게재하면서 ‘대가성 게시물’임을 표시한 경우라도 의료법상 금지하는 치료경험담 광고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 했다.(2014.11.26 보건의료정책과-5919) 또한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광고는 불법이며(의료법 제56조), 광고치료 경험담광고는 환자, 의료인을 불문하고 불법이다’고 돼 있다.

둘째, 블로그의 구조
 

 

블로그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일반블로그(새롭게 블로그를 시작하거나, 블로그를 운영한지 오래됐어도 최적화 레벨까지 올라오지 않은 상태)와 최적화블로그로 나눌 수 있다.
최적화 블로그는 포스팅을 할 때 상위노출을 시키고자 하는 ‘특정 키워드’에서 레벨이 낮은 일반블로그보다 우선적으로 노출이 된다.
또한 블로그는 저품질이라는 개념이 존재하는데, 네이버의 수시로 변경되는 로직과 블로그 정책으로 인해 블로그가 어느 순간 갑자기 노출이 되지 않은 현상을 의미한다. 이런 저품질 현상은 최적화블로그와 일반블로그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항이다.

셋째, 마케팅 회사에서 블로그를 운영하는 두가지 방식
1)최적화 블로그를 운영하는 방식
레벨이 높은 최적화블로그를 마케팅 회사에서 구매해 (현재 기준 시세 450만원 정도)해당 병원의 블로그로만 쓰는 방식이다. 저품질이 걸렸을 때는 새로운 최적화 블로그로 교체해주며, 노출순위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마케팅 회사에서 현재 기준 평균 최소 월 300만원 이상의 서비스 비용으로 진행되고 있다.

2)일반 볼르그를 운영하는 방식
새로 생성한 블로그를 사용하거나, 치과에서 사용중이던 블로그를 이용해 운영한다. 노출의 보장을 받기 어려우며, 마케팅 회사에서 블로그와 다른 마케팅 요소들을 섞어서 서비스를 진행중이며, 현재 기준 평균 최소 월 100만원 이상의 서비스 비용으로 진행되고 있다.

넷째,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참고해야 하는 내용
1)환자의 치료후기는 의료법 위반: 효과면으로 봤을 때는 이보다 좋은 마케팅이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병원은 의료법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환자가 우리병원에 방문해 대가성이 없이 블로그 포스팅을 한 경우에도 의료법 위반이다.

2)치료전후 포스팅은 꼭 규정을 지키면서 올리자.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한 환자의 사진일 것
●그 전·후 사진의 인물이 동일인일 것
●촬영 전후의 시기가 명시돼야 함
●동일 조건(사진에 대한 별도의 조작이 처리되지 않은 것)에서 촬영된 사진일 것
●해당 진료별로 부작용을 명시해 광고하는 등 의료법령을 준수하는 범위에서의 전후사진 게재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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