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노무] 2020년 최저임금, 시간당 8,590원으로 확정
[치과노무] 2020년 최저임금, 시간당 8,590원으로 확정
  • 덴탈iN
  • 승인 2019.07.18 14:20
  • 호수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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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2020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시간당 8,590원으로 의결했다. 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본 의결안을 제출하는 즉시 이를 고시하고, 이의제기 등의 절차를 거쳐 최저임금법에 따라 다음달 5일 내로 2020년 최저임금액을 확정 고시한다.
 

2,020년 최저임금 시간당 8,590원
2020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이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2019년 최저임금 시간당 8,350원)보다 240원, 퍼센티지로는 약 2.87% 인상된 금액이다.

지난 10년간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비교해봤을 때 가장 낮은 폭으로 인상된 것은 사실이지만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10~16% 정도로, 그동안 평균 인상률(약 7% 전후)에 비해 인상 폭이 높았던 점 때문에 비교적 소폭 인상된 내년 최저임금임에도 오히려 최저임금 감액을 주장했던 사측에서는 결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반대로 최저시급 만원을 목표로 약 9,500원을 주장했던 노측에서도 최저임금 인상 정도에 대한 다양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주 40시간 근무 월 기본급 1,795,310원
그러나 사실상 내년 최저임금은 이미 결정된 것이므로 더 이상의 논쟁을 이어가는 것 보다 실질적인 내년 임금수준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향후 인력 유지계획을 객관적으로 고민해보는 것이 현실적인 병원 운영 방안이라 볼 수 있다.

현재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임금액(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로 주휴시간을 포함한 경우)은 1,745,150원이고, 내년도 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임금액은 1,795,310원이다.

월 기본임금 기준으로 50,160원 인상된 금액이다. 월급제 직원을 고용한 경우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있다면 본 인상액만큼의 급여 인상을 계획하면 될 것이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다. 치과 병의원의 경우 1주 평균 근무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야간 진료 및 토요일 진료일 근로가 포함된 경우가 많다. 때문에 직원들의 1일 근무시간이 야간 진료가 있는 특정 요일에 8시간을 초과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요일에는 8시간 미만의 근로를 하는 특징이 있다.

이 경우 1주 근로시간의 합이 주 40시간 이하라 할지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1.5배의 가산수당이 발생하는 점을 급여 책정 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단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또한 환자가 많은 특정 요일에 시급제 아르바이트 직원을 일용직 형태로 고용하는 경우도 꽤 많은데, 이러한 경우는 주휴수당의 지급 유무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주휴수당을 포함해 지급한 시급이 올해는 10,020원을 상회하면 최저임금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내년의 경우 272원 오른 10,308원을 상회하는 시급을 지급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반드시 주휴수당을 포괄해 지급했다는 근로계약서 등을 근로자와 협의, 작성해야 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많은 근로자와 사용자를 만나는 직업을 갖고 있기에 특히나 다양한 노동과 산업 현장의 상황과 목소리를 눈과 귀로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의에 대해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불만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공감되기도 하면서, 어떻게든 양측의 첨예한 갈등을 완화해 조정해보려는 정부의 결정도 이유가 있어 보인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미 결정된 최저임금액을 기초로 사용자는 모두 법령을 준수하며 사업을 영위하고, 근로자는 법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보장받으며, 성실히 근로할 수 있도록 노사 모두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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