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가 만든 ‘탄탄플란트정’ 허위광고
치과의사가 만든 ‘탄탄플란트정’ 허위광고
  • 덴탈iN 기자
  • 승인 2019.07.18 15:19
  • 호수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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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전문가 동원 과대광고 161개 사이트서 36개 업체 적발

인터넷 쇼핑몰에서 의료전문가의 이름을 걸고 허위·과대광고 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등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됐다.

지난 10일 식약처는 치과의사·의사·한의사 등을 동원해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161개 인터넷 사이트에서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해 온 판매업체 36곳(9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등이 제품 개발에 참여했다고 광고하 41개(건강기능식품 14개·식품 27개) 제품과 이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 1213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위반 유형은 △건강기능식품 자율광고심의 위반(56건)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84건) △체험기이용 등 소비자기만(20건) △타사 비방(1건) 등이다.

적발된 제품으로는 △궁금환 간닥터 △김오곤 원장의 황실차가버섯 홍삼환 명품 △녹옥고 △신정애의 강화약쑥 보감 △윤홍일 원녹용 △참조은 하루 야채 △탄탄플란트정 △한제원공신보 △호리호리신비감다이어트 등이다.

특히 치과의사가 만들었다는 ‘탄탄플란트정’과 한의사가 만들었다는 ‘호리호리신비감다이어트’는 자율광고 심의내용과 다르거나 심의결과를 따르지 않았다.

또한 ‘원녹용’과 ‘한제원공신보’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로, ‘신정애의 강화약쑥 보감’과 ‘김오곤 원장의 황실 차가버섯 홍삼환 명품’은 소비자기만 광고로 적발됐으며, ‘녹옥고’는 타업체를 간접 비방했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36개 판매업체를 행정처분 조치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 161개 판매 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료전문가가 나오는 광고는 소비자가 제품 구매를 결정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홈쇼핑·인터넷 쇼핑몰 등에 의사·한의사·교수 등이 나와 허위·과장 광고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점검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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