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노무] 병원 직원에 대한 평가를 지역 병원커뮤니티에 올린 경우에도 처벌을 받나요?
[치과노무] 병원 직원에 대한 평가를 지역 병원커뮤니티에 올린 경우에도 처벌을 받나요?
  • 덴탈iN
  • 승인 2019.08.01 17:23
  • 호수 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병의원의 경우 입·퇴사가 잦은 업종에 해당한다. 그리고 바쁜 업무가 진행되다 보니 직원 간의 또는 직원과 상급자 간의 트러블도 많다.

이러한 이유로 근태 불량이나 고객에 대한 불친절, 하극상을 이유로 퇴사한 직원에 대해 지역 병원커뮤니티 등에 실명을 거론하고 비판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근로기준법」에서는 어떠한 제재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다.

 

“취업 방해의 금지” 조항
「근로기준법」 제40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방이나 비난, 비판을 비밀기호나 명부 등 블랙리스트를 작성/사용 하거나, ‘통신’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실명이나 비밀기호 등을 작성해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40조 (취업 방해의 금지)를 위반한 것이 된다.

그리고 해당 규정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지도록 하고 있으며, 실무적으로는 초범의 경우 벌금 200~400만원 정도 구형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사례

 

공식적인 비판 또는 비난은 피하자
그러므로 직원에 대한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원장들과의 사적인 자리에서 비공식적인 불만 토로는 할 수 있지만, 기록이나 증거가 남는 전산 매체, 인터넷, 문자, SNS 등에서는 이러한 게시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규정 위반은 보통 감정적으로 다투고 나간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많이 발생하며, 취업 방해의 금지 조항 위반에 대한 진정 및 고소를 제기할 때에는 기타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도 함께 제기하는 경우가 많음으로 복잡한 노동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음으로 더욱 조심해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