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세무조사 “남의 얘기 아니다”
치과, 세무조사 “남의 얘기 아니다”
  • 덴탈iN 기자
  • 승인 2019.08.01 18:35
  • 호수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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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사업자 5,400명 고강도 조사 … 추징액 3조 8,600억원

원장이 병의원을 운영하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세무조사다.

이는 과세당국이 병의원을 고소득 전문직으로 보고 세금을 회피하지 않았어도, 그리고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어도 매번 탈루나 탈세의 의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어느 업종보다 세무조사의 확률이 높은 것이 병의원이라고 말한다.

 


치과의사 등 고강도 세무조사
실제로 국세청은 지난 4월 치과의사, 의사 등 176명을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벌인 바 있다.

당시 조사는 원장뿐만 아니라 가족 등 주변인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도 병행했다.

특히 차명계좌 사용, 이중장부 작성, 증빙 서류 조작 등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한 컨설팅 전문가에 따르면 “사실 이번 기획 세무조사는 공개되지 않았을 뿐 2005년부터 계속해오던 것으로, 최근 5년간 세무조사를 받은 고소득 사업자는 총 5천 400명이 넘었고, 추징액은 3조 8,600억원 이상이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병의원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과도한 추징금으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도 세무조사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두는 것이 좋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세청, ‘비보험진료’ 예의주시
과세당국이 병의원 조사 시 집중적으로 보는 것은 비보험부분의 과소로, 세금신고 시 보험과 비보험부분의 비율을 계산해보고, 평균보다 비보험 부분이 지나치게 낮은 경우 관심을 갖게 된다.

또한 현금 매출 규모를 조사하기 때문에 현금 매출을 적게 신고하면 안된다.

만약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면 금액의 최대 50%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탈루한 세금에 따라 조세범처벌법에 고발될 수 있다.

추가로 부가가치세 면제 조항도 꼼꼼하게 점검해야 하며, 관례상 페이닥터에게 지급하고 있는 네트 급여가 있다면 그에 따른 세무 처리도 신경써야 한다.

특히 장부의 허위 작성 여부와 비보험치료를 치료 목적의 보험 진료로의 위장 여부, 사업용 계좌가 아닌 직원 또는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를 통해 실수라도 진료비를 받았는지 여부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현금 결제가 많은 진단서 발급 수수료의 누락 여부도 챙겨야 한다.

병의원 세무조사의 종류는 소득세·부가가치세 관련, 재산 취득에 따른 취득 자금 관련 자금 출처, 부채 상환 시 상환 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등이 있다.

세무조사의 유형에는 질문, 장부 및 서류 검사, 기타 물건의 조사 등을 확인하는 행위로, 크게 임의 조사와 강제 조사로 구분할 수 있다.

원장들은 먼저 소득과 지출 사항으로 원천징수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 신용카드 매출 내역 및 사용 실적, 세금계산서와 POS에 의한 매출과 매입 실적 그리고 연말 정산 관련 자료를 챙겨야 하며, 다음으로 주식 취득 및 보유 현황, 고급주택, 별장 등 지방세 관련 사항, 자동차 보유 현황, 부동산의 취득·보유·임대 현황, 해외 송금 자료 등의 자산·부채 사항을 정리해 둬야 한다.

아울러 매출액, 신고 소득률, 주요 경비율, 현금 및 카드 매출 비율을 정리해야 하며, 매출액으로는 신고 병의원의 매출액을 동일한 병과별 평균 매출액, 지역별 평균 매출액과 비교해 연도별로 수입 금액에 대한 증가, 감소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개원 4~5년 차의 표준소득율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매출을 신고할 경우 세무서의 관심의 대상이 되므로 신고소득율도 잘 관리해야 하며, 인건비, 임차료, 의료용품 등이 주요 경비로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적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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