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보험] 치은박리소파술
[치과보험] 치은박리소파술
  • 덴탈iN
  • 승인 2019.08.08 14:18
  • 호수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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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박리소파술이란?

국소마취 후 치조골을 향해 잇몸을 절개하여 치근부위가 보이도록 잇몸을 박리한 후에 치근이 노출된 상태에서 치석이나 감염조직을 제거하고 불규칙하게 파괴된 치조골을 원래의 형태와 비슷하게 형성해 준 후 봉합하는 시술입니다.

 

치은박리소파술 분류

 

치은박리소파술 산정기준

 

치은박리소파술은 방사선촬영이나 마취, 투약, 치주낭측정검사가 수반되어야 되어야 하며, 치주질환 등으로 치과임플란트 치아주위염 점막 박리소파술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실시행위에 따라 치은박리소파술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석제거나 치근활택술 또는 치주소파술이 없는 경우에는 치주소파술로 조정되며, 타치과에서 치석제거 후 내원하여 시행하는 경우, 반드시 내역설명을 첨부해야 합니다.

ex)타치과에서 치석제거 후 내원 / 타치과에서 전처치 시행

처치 시 사용한 치주팩을 제거하거나, 드레싱, 또는 발사를 하는 후처치는 치주후처치(복잡)으로 청구가능 하고, 봉합사도 별도 청구 가능합니다.

치은박리소파술을 재시행하는 경우는 6개월을 기준으로 이내는 50%, 6개월 이후는 100% 청구 가능합니다.

 

치은박리소파술 동시시행

 

치은박리소파술(복잡)은 치조골성형술과 골삭제술을 포함하므로 치조골성형술은 별도 산정불가하고, 사용된 Bur도 청구 불가합니다.

치근면처치술이란 병적조직에 노출되었던 치근면을 깨끗하게 할 목적으로 구연산이나 테트라싸이클린 약제를 이용하여 치근면을 화학적으로 처리하는 술식으로 치근에 남아있는 내독소 등의 치주조직의 재부착에 장애를 주는 것으로 치은박리소파술 이상의 처치 시에 100% 별도 산정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은 치은박리소파술의 수가가 발치 수가보다 높아서 단순발치나 난발치를 50%로 청구하지만 치은박리소파술(간단)과 임플란트제거술(복잡)을 동시 시행하거나 또는 치은박리소파술(간단)과 완전매복치를 동시 시행하는 경우에는 완전매복치와 임플란트제거술(복잡)의 수가가 높으므로 청구 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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