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세무] 수입금액을 적게 누락해 신고해도 뒤탈이 없을까?
[치과세무] 수입금액을 적게 누락해 신고해도 뒤탈이 없을까?
  • 덴탈iN
  • 승인 2019.08.08 14:25
  • 호수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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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원을 운영하는 김 원장은 비보험 환자들에게 수납한 현금의 일부를 누락해 신고하지 않았다.

누락한 현금으로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었고, 따로 모은 현금을 요긴하게 여기저기에 쓸 수 있었다. 누락한 수입으로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한 김 원장은 국세청이 운영하는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에 걸려서 세무조사 선정대상이 됐다.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이란 무엇일까?

국세청 PCI시스템이란?
국세청에서 세원관리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일명 PCI(property, consumption and Analysis System) 시스템은 국세청이 보유한 신고소득 자료, 재산보유 자료, 소비지출 자료를 통합 비교 및 분석해 세금 탈루 혐의자를 전산으로 추출하는 시스템이다.

탈루된 소득의 경우 대부분이 부동산 또는 주식을 취득하거나 해외여행 등 호화 소비지출 형태로 나타난다는 점에 착안해 국세청에서 개발한 시스템이다.

국세청은 이 시스템을 수입금액을 누락·축소하는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를 찾아내는 데 사용하며, 소득이 없거나 미성년자 등 자산 취득 능력이 부족한 자가 고액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자금출처 관리에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국세청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2009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와 개인사업자 350만명을 대상으로 검증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검증 결과 일정 기간 동안 10억원 이상의 소득을 탈루한 혐의자를 4만명 정도 추출해 자금출처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최근 몇 년간 부동산가액의 폭등으로 인한 고액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 조사에도 활용 중이며 사회적 이슈가 되는 업종과 고소득 자영업자 위주로 검증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사회생활을 시작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근로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과 관련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세후 소득에서 생활비를 차감한 가처분소득(저축 가능액)과 현재의 순자산(자산·부채)을 비교해 자신도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에 의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지 검증해볼 수 있다.



국세청 그물망을 통과하기는 어렵다.
국세청에서 점점 악착같이 세금 탈루를 잡아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병의원의 세금 탈루 방법도 점점 다양하고 교묘해지고 있다.

하지만 병·의원에서 사용하는 세금 탈루 유형은 이미 국세청에서 파악해 조치를 취하고 있으므로 세금 탈루 방법을 애써 고민하지 말고 절세 방법을 찾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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