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보험] 치은절제 vs 치관확장술 vs 치은판절제술
[치과보험] 치은절제 vs 치관확장술 vs 치은판절제술
  • 덴탈iN
  • 승인 2019.08.16 13:08
  • 호수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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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연하우식으로 치은절제를 동반한 충전을 시행한 경우와 맹출 중인 영구치 우식으로 치은절제를 동반한 충전을 시행한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경우 결과적으로는 치은을 절제하였으나 전자의 경우는 1/3악당 치은절제술, 후자의 경우는 치은판절제술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치은절제술을 시행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1/3악당 치은절제술>, <치은판절제술>, <치관확장술-치은절제술>로 산정 할 수 있습니다.

위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를 통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1>

<두번에 청구프로그램>

사례1> 연령과 상관없이 오래된 치아우식와동 및 파절된 치아 상방으로 증식된 치은식육 제거는 치은판절제술로 산정 할 수 있습니다(2016.3.1. 시행).

그 외 치아맹출을 위한 개창술, 부분맹출치아 또는 유치의 우식치료를 위한 치은판 제거, 급성 또는 만성 지치주위염 치아의 치관 상방을 덮고 있는 치은판 제거의 경우도 해당됩니다.

 

 

사례2>

사례2> 치은연하, 인접치간 우식치료를 위한 임상적 치관노출을 한 경우는 1/3악당 치은절제술로 산정 가능합니다.

위 경우는 치석제거와 같은 전처치 없이 산정 가능합니다.

그러나 치주질환으로 인한 치은증식 또는 비대치은을 절제한 경우 전처치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치은절제 후 봉합을 시행하였다면 재료대구입신고를 시행한 봉합사도 산정 가능합니다.
 

 

사례3>

사례3> 잇몸조직을 잘라내어 치아의 길이를 확보한 경우 치관확장술 (가)치은절제술로 산정 가능합니다.

잇몸절제뿐만 아니라 부분층 또는 전층피막을 형성하고 치조골을 삭제한 경우 치관확장술 (다)근단변위판막술 및 치조골삭제술로 산정할 수 있으며, 봉합에 사용된 봉합사는 산정할 수 있으나 치조골삭제에 사용된 Bur에 대해서는 산정할 수 없습니다.
 

위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 정리해보았습니다.

2011년 9월 5일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진료기록만으로 치관확장술 (다)근단변위판막술 및 치조골삭제술의 인정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곤란하며, 치관확장술 (다)근단변위판막술 및 치조골삭제술의 적응증 및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는 시술 전·후 방사선 영상 자료 및 관련검사(치주낭측정검사 등) 등을 참조하여 사례별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심사사례가 있었습니다.

치관확장술을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3악당 치은절제술로 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단 및 진료과정에 따른 정확한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재심사조정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통해 인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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