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노무] 우리 치과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하반기 주요 개정법은?
[치과노무] 우리 치과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하반기 주요 개정법은?
  • 덴탈iN
  • 승인 2019.08.16 13:16
  • 호수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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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8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실업급여와 관련한 「고용보험법」,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그리고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이 의결됐다.

이번호에서는 입·퇴사 이슈가 많고, 여성 근로자 비율이 높은 치과 병·의원에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핵심 개정법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0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현행 5일(3일 유급+ 2일 무급) → 10일(10일 유급) 확대
현행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 3일에 무급 2일을 더해 최대 5일 사용이 가능했고, 휴가 청구가능 기한은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였다.

그런데 올 10월 1일부터는 유급으로 10일간 휴가 사용이 가능하며,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청구해 사용할 수 있고 1회 분할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기간이 3일에서 10일로 늘어남에 따른 기업 부담을 덜고자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자의 휴가 5일분에 대해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다.

통상임금 전액을 지원하며, 월 상한액은 200만원이다.

 

※ 배우자 출산휴가 현안 vs 개정안

 

‘육아휴직 or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최대 2년 육아 지원
만 8세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1년의 기한 내에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할 수 있었고, 1회에 한해 분할사용이 가능했다.

그런데 올 10월 1일부터는 기존의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선택) 1년 외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 더 사용할 수 있다.

즉,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고용보험상의 육아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1년+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2년’도 가능하고, ‘육아휴직 6개월+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반=2년’, ‘육아휴직 없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년’ 등 상황에 맞게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축할 수 있는 근로시간도 1일 기준 2~5시간에서 1~5시간으로 요건이 완화됐다. 그에 맞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도 일부 확대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 시 단축된 근로시간 비율에 맞춰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고 있는데, 개정법은 1일 기준 1시간 단축분에 한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그 외 단축분에 대해서는 현행 지원과 동일하다. 만약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출·퇴근 시간을 1시간 단축해도 임금 손실이 없어진다는 점에서 향후 많은 활용이 예상된다.

분할 사용할 수 있는 횟수도 확대됐다. 육아휴직은 기존과 동일하게 1회 분할해 사용할 수 있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소 3개월 단위로 횟수 제한 없이 분할해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없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2년(24개월)간 3개월 단위로 사용한다면 총 8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현안 vs 개정안

10월 1일부터 실업급여 지급액 커지고, 지급 기간도 길어져(청년 근로자 최대 60일 연장)

개정법에 따르면 실직자에 대한 실업급여액은 커지고, 지급 기간도 길어진다.

우선 간단히 설명하자면 실업급여라고 불리우는 구직급여는 실직자의 평균 임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 지급되는데, 소정급여일수는 실직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모두 고려한 기준상의 소정급여일수로 한다.

이러한 구직급여액의 계산 기준이 되는 평균 임금액의 반영 비율과 소정급여일수의 기준이 이번 개정안에서 상향됐다고 보면 된다.

청년 실직자가 30일에서 최대 60일까지 실업급여를 더 수급할 수 있도록 개정된 것이 특징이다.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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