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개소법 당위성 제시
1인 1개소법 당위성 제시
  • 덴탈iN 기자
  • 승인 2019.08.16 14:10
  • 호수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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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정책연구원, 27일 제2차 정책포럼

1인 1개소법의 헌법적 당위성을 깊이 있게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민경호, 이하 정책연구원)은 오는 27일 저녁 7시 20분 치과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1인 1개소법의 헌법적 당위성’을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민경호 정책연구원장이 좌장을 맡는 이번 정책포럼에는 오승철 헌법전문변호사가 ‘1인 1개소법의 헌법적 당위성’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김준래(국민건강보험공단) 변호사, 김용범(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 이재용(대한치과의사협회) 정책이사, 김준현(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의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 △재산권 침해 여부 등 헌법적으로 위헌 여부를 가리는 판단 기준을 살펴보고, 각 항목에서 모두 위헌이 아니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민경호 정책연구원장은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1인1개소법의 헌법적 당위성의 명확한 근거가 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시민단체를 포함한 여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석을 당부했다.

김철수 회장은 “지난 2016년 3월 10일, 1인 1개소법 관련 공개변론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지 벌써 3년 5개월이 경과하는 시점에서 최근 정책연구원이 실시한 1인 1개소법 헌법적 당위성 연구 결과를 토대로 헌법적인 관점에서 합헌의 필수불가결한 타당한 근거가 제시될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고 의의를 강조했다.

정책포럼은 별도의 참가비는 없으나, 행사 당일 식사 준비를 위해 오는 23일까지 전화(02-2024-9187~8) 또는 이메일(institute@kda.or.kr)로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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