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인1개소법 '합헌' 판결
헌법재판소, 1인1개소법 '합헌' 판결
  • 박천호 기자
  • 승인 2019.08.29 14:38
  • 호수 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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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법’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오늘(29) ‘11개소법합헌 판결을 내렸다.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338(11개소법)은 지난 20149월 모 척추관절 전문병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후 5년간 계류하다가 오늘 판결이 내려졌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판결문에서 의료법 338항의 조항들은 의료인으로 하여금 하나의 의료기관에서 책임 있는 의료행위를 하게 해 의료행위 질을 유지하고, 지나친 영리추구로 인한 의료의 공공성 훼손 및 의료서비스 수급의 불균형을 방지하며, 소수의 의료인에 의한 의료시장의 독과점 및 의료시장의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조항들의 금지하는 중복운영 방식은 주로 1인의 의료인이 주도적인 지위에서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지배 관리하는 형태다. 이런 형태의 중복운영은 의료행위의 외부적인 요인을 개입하게 하고, 의료기관의 운영 주체와 실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을 분리시켜 실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에게 종속되게 하며, 지나친 영리추구로 나아갈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또한 그 외에도 의료의 중요성과 우리나라의 취약한 공공의료실태, 그리고 국민건강보험 제정 등 국민보건 전반에 미치는 영향,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적정한 의료급여를 보장해야 하는 사회 국가적 의무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오늘 판결에 치과계도 환영입장을 나타냈다.

치협 김철수 회장은 “‘11개소법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직접 환자 진료에 전념하도록 제정된 ‘11개소법은 그동안 의료행위의 질적 저하를 예방하고, 국민 건강권을 향상시키는데 커다란 역할을 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하는 헌법 제363항과 의료법은 국민의 보건권과 건강권을 명시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권은 현대 민주주의 사회가 국민에게 기본적으로 보장해야 할 최우선의 가치다. 우리 치과의사들이 무려 1,428일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성실히 헌법재판소 앞을 지키며, 1인시위를 했던 이유는 이 법이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우리 보건의료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보루이자 장치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헌법재판소가 ‘11개소법 수호라는 그동안의 우리 노력들이 합당한 행위였음을 확인해 줌으로써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의료기관을 찾을 수 있고, 의료인은 영리추구보다는 책임 진료에 더욱 매진하며, 치과계의 내부결속이 더욱 공고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별인터뷰] 11개소법 사수 특위 이상훈 위원장

의료인 11개소법의 합헌결정을 두팔 벌려 환영하며..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는 의료법 제 338항과 관련한 위헌제청 등(2014헌바212 )의 판결에서 합헌결정을 내렸다. 우리는 현명한 판결을 내려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 기쁨을 그동안 의료인 11개소법을 사수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합헌판결을 간절이 염원해온 3만 치과의사들과 함께 하고자한다.

이 기쁨은 오직 영리추구만을 목적으로 소수의 의료인이 거대 자본을 동원하여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환자유인, 과대광고, 불법위임진료, 과잉진료 등으로 국민건강에 대한 폐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지난 18대 국회에서 의료인은 한 개의 의료기관만 개설, 운영하도록 11개소법이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되었을 때의 감격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한다.

지난 2014912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의하여 의료법 제338항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제기된 지 5년이 흘렀고, 2016310일에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이 이루어진 후 3년이 지났으며, 전국의 치과의사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1개소법 사수릴레이 1인 시위를 펼쳐온 지 4년 만에 내려진 판결이라 더욱더 감개무량한 쾌거라 아니할 수 없다.

11개소법이 통과되기 전까지 전 치과계가 불법네트워크 치과들과 대대적으로 피 흘리는 처절한 전쟁을 벌였던 것처럼, 그동안 치과계에서는 이 법응 사수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 앞 1인시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합헌 서명을 받아 수차례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으며, 합헌의 당위성을 피력하는 탄원서 및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각종 토론회, 대국민 홍보작업, 타 의약단체 및 시민단체와의 연대활동 등 11개소법 합헌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여 노력해 왔었다.

한편, 1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환수근거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법으로 명문화하는 취지의 보완입법안이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의 발의로 2018920일에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였으나, 20181113일에 아쉽게도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바 있었다. 그 이유는 11개소법이 헌법판소에서 판결이 아직 나지 않았다는 것이었으므로 국회도 이제는 더 이상 미룰 명분이 없어져 버렸다.

이제 전 치과계는 다시 차분히 전열을 추스르고 정비하여 11개소법의 보완입법 통과라는 마지막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역량을 총집결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의료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불법네트워크치과들에 실질적으로 제제를 가갈 수 있는 화룡점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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