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보험] 급여 임플란트 산정기준
[치과보험] 급여 임플란트 산정기준
  • 덴탈iN
  • 승인 2019.08.30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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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임플란트는 2014년 7월 1일부터 만 75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급여 적용이 시행되었고, 2016년 7월 1일부터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치과임플란트 시행 시 대상자 조회 후 등록 신청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가입자일 경우(차상위대상자 포함) 요양기관에서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직접 등록신청이 가능하며,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요양기관에서 대상자 조회 후 [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환자가 직접 시·군·구청에 제출 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면 됩니다.

급여 치과임플란트는 묶음수가제 방식으로 시술 후 각 진료 단계별로 진료 단계 종료 시 청구 가능합니다. 묶음수가제 방식은 각 단계별 수가에 진찰료, 진료행위, 약제, 치료재료 등이 모두 포함되었기 때문에 단계 이외 임플란트 시술 관련 사항은 별도 산정 불가합니다. 단, 고정체와 지대주의 재료대는 별도 산정 가능합니다.
 

<청구화면 - 두 번에 프로그램>

 

위 진료기록부에 따라 4월 8일 1단계 청구가 가능한데, 묶음수가제이기 때문에 파노라마 촬영과 하치조신경전달마취는 별도로 산정 할 수 없습니다.

급여 치과임플란트는 단계별 진료 종료 후 청구를 해야하기 때문에 2단계 고정체 식립술은 2차 수술 후 stitch out 시행한 7월 27일, 3단계 보철수복은 보철물 최종합착한 8월 8일에 청구 가능합니다.

이때 사용했던 고정체와 지대주는 재료신고 후 별도로 청구 가능합니다.

급여 치과임플란트 등록 후 시술을 시작했다면 진료 단계 중에 환자의 개인적인 사유로 환자가 병.의원을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환자의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진료 단계 중에 시술이 중단된다면, 이미 진행된 진료 단계까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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