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노무] 근로자가 10인 이상인 병·의원의 경우 취업규칙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한다?
[치과노무] 근로자가 10인 이상인 병·의원의 경우 취업규칙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한다?
  • 덴탈iN
  • 승인 2019.08.30 09:24
  • 호수 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병원의 영업이 잘 되면서 근로자를 추가로 채용하고, 점차 사업을 확장하는 원장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인원이 늘어날수록 인력들에 대한 관리도 힘들어지게 되는데, 특히 인력이 증가할수록 사내 규율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시 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인 기업의 경우 취업규칙을 만들어 근로자가 언제든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해야 하고, 고용노동부에 해당 취업규칙을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늘은 취업규칙에 대해 알아보고자.

 

상시근로자 수 10인 이상 병·의원은 취업규칙 신고가 의무?
상시근로자 수 10인 이상 병·의원이라면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만 한다.

이를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 해지게 된다.
여기서 상시근로자 수란 사대보험가입자뿐 아니라 일용직, 시급제 등을 모두 포함한 개념으로서, 상시근로자 수 산정 사유 발생일 직전 1개월간 매일 사용한 인력의 연인원을 해당 기간 중 영업가동 일수로 나눈 것을 의미한다.

[상시근로자 수 = 1개월 동안 사용한 총 근로자 수 / 1개월 중 영업가동일 수]

 

취업규칙 사업장 내 비치 의무?
근로기준법 제14조에서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춰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통 기업들은 사내 인트라망이 있다면 해당 게시물로 공개해두거나, 홈페이지에 직원 전용 게시판이 있다면 해당 게시판에 게시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전산망이 구축돼 있지 않다면 병원 내 적당한 곳에 게시해두면 된다.

해당 규정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된다.

 

취업규칙 제정 및 변경 절차?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르면 취업규칙을 제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을 집단적으로 모아두고, 설명회 등 적당한 방식을 통해 제정 또는 변경되는 취업규칙의 요지를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과반수 이상의 동의(서명)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어찌 되었든 과반수 이상의 협의를 했다는 증빙이 필요하므로, 과반수 이상의 집단 동의 서명을 받고, 이를 고용노동부에 취업규칙 신고 시 첨부하고 있다.

 

취업규칙이 필요할까?
취업규칙은 이처럼 신고의무제라서 많은 병·의원에서는 이를 단순히 기업을 규제하고 옥죄는 것으로만 보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취업규칙은 많은 인원을 일괄적으로 규율하고 합리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내 규정이다.

특히 근로자를 규율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인 징계제도는 그 정당성을 따질 때 취업규칙에 명시한 징계사유를 근거로 징계하였는지, 취업규칙에 명시한 징계절차를 준수해 징계하였는지, 취업규칙이 정한 징계양정을 지켰는지 등으로 해고 등 징계의 정당성 유무를 판단하게 된다.

또한 취업규칙에 누적 지각 시간 8시간마다 연차휴가 1일을 사용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을 한다던지, 과오지급된 급여는 차후 공제한다던지, 무단 결근 시 감봉 등 징계나 무단결근을 연차와 대체한다는 등 회사의 합리적인 규율을 위해 취업규칙이 필요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