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노무] 신청 재개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주요 개정사항은?
[치과노무] 신청 재개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주요 개정사항은?
  • 덴탈iN
  • 승인 2019.09.05 10:33
  • 호수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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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평균인원 대비 증원되거나, 올해 개업월 말일 기준 근로자수보다 증원된 만 34세 이하 청년 인력에 대해 1인당 75만원씩 3년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올해 가장 관심이 많았던 고용지원금이 아닌가 싶다.

예산 조기 소진으로 지난 5월 10일자로 신청이 마감됐던 이 지원금 신청이 8월 20일부로 재개됐다.

그런데 추경으로 편성된 지원금 지급요건이 앞서 진행된 본 예산에 따른 지원금 지급 기준과 상당 부분이 달라졌다.

주요 개정사항이 무엇인지 사전에 정확히 확인해 지원금 신청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증원된 청년 정규직 인력이 최소 ‘6개월 이상 재직’해야 지원대상
기존에는 기준인원(전년도 매월말 피보험자수의 평균 또는 올해 신규 개업한 사업장의 경우 개업월 말일 피보험자 수) 대비 청년 근로자 증원 유무를 최소 1개월 단위로 판단해 지원금을 지급했다.

따라서 정규직으로 고용된 근로자가 1개월 근로 후 퇴사하더라도 다른 요건에 부합하면 1개월 정규직 인력이 증원됐던 점을 인정해 1개월분 지원금을 지급했다.

그런데 개정 요건에 따르면 신청대상 근로자는 증원 인력이라 하더라도 최소 6개월을 근속해야만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다.

즉, 정규직 입사 후 6개월 재직을 하기 전에, 또는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신청을 하더라도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정리하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대상 근로자가 최소 입사 7개월차가 되는 때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요건 검토 후 6개월분 지원금을 소급해 지급한다.
 

 

정규직 근로계약 내 설정된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지원금 지급 않기로
기존에는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근로계약 기간 내 수습기간이 설정돼 있어도 본채용 거절이 전제돼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개정 요건상 앞으로는 정규직 근로계약 내 설정된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주의할 사항은 앞서 설명한 ‘6개월 이상 재직’ 범위에는 수습기간이 들어간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2019년 9월 1일 입사한 정규직 청년 근로자가 입사 후 1개월간 수습기간을 갖기로 했다면, 다른 요건이 충족됐다는 전제하에 해당 근로자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은 수습 1개월을 포함한 6개월 이후인 2020년 3월부터이며, 지원금은 수습 1개월분을 제외한 5개월분이 지급된다.

그런데 만약 기간제 근로계약을 1개월로 한 뒤,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6개월 재직의 기산시점은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다.

2019년 9월 1일부터 1개월간 기간제 근로계약을 한 청년 근로자가 2019년 10월 1일자로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했던, 다른 요건이 충족됐다는 전제하에 해당 근로자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은 정규직이 된 10월부터 기산해 6개월이 지난 이후인 2020년 4월부터이며, 지원금은 정규직 기간 전체에 대해 지급될 것이다.


19년도 신규 성립사업장은 성립월 말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지원범위 제한
본 예산 때는 19년도 신규 성립 사업장에 대해 성립월 말 피보험자수를 기준인원으로 그보다 증원된 인력에 대해 모두 지원을 해줬다.

그런데 신설 기업이 본 지원금 적용을 위해 초기 필수인력의 채용 시기를 조정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기준인원의 수에 따라 증원 인력의 지원자 수를 제한하는 요건이 추가됐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장 당 최대 지원 규모 30명으로 한정 & 신청 단위 3개월 이상은 동일
기존에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을 했는데, 중견기업 과다 지원을 줄여 소규모 사업장 기업 지원을 확대하고자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한 최대 규모를 30명으로 제한했다.

또한 중견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 차등 지원하는 방안도 도입했는데, 30~99명 사업장은 2명 채용 시부터 채용인원을 모두 지원하고, 100인 이상 사업장은 3명 채용 시부터 채용인원을 모두 지원하던 것을 30~99명 사업장은 2번째 채용인원부터 지원(즉 1번째는 지원 안함), 100인 이상 사업장은 3번째 채용인원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30명 미만 사업장은 현행과 동일하다.

지원금 신청 단위를 3개월 이상으로 하는 것은 현행과 동일하다.

 

기존 신청자는 기존 요건, 신규신청업장과 기존 신청 사업장의 신규 근로자는 신규 요건
개정 사항이 어느 사업장 누구에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도 문의가 많다.

2019년 5월 10일 접수 중단 이전에 이미 지원금 신청을 했던 사업장의 기존 신청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은 본 예산 지원요건 대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2019년 8월 20일 이후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기업과 기존에 이미 신청한 사업장일지라도 신규로 입사해 처음 신청대상이 된 근로자는 개정 요건이 적용됨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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