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치과의사가 과잉진료 의혹을 받는 다른 치과의사를 처벌해달라며 청와대 청원을 게재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일 경기도 고양시 한 치과를 운영하는 모 원장은 과잉진료 의혹을 받는 치과의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해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게재했다.
과잉진료 의혹을 받는 치과의사로부터 병원을 인수해 운영 중이라는 모 원장은 “환자를 상대로 한 범죄 수준의 치료로 195명의 무고한 환자분들이 이가 갈리고, 뽑히고 현재도 고통을 받고 있다”며 “3년 전 피해를 본 환자는 270명으로 6살 어린 아이부터 89세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끔찍한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그 원장은 본인이 잘못한 것이 없고 정상 진료를 했으므로 사과를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피해 환자들에게 소송하라고 큰소리를 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 원장이 과잉진료를 했다고 주장하는 치과의사 A씨는 지난 2017년 자신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 15명에게 고소를 당한 상태다.
이 환자들은 “병원 측의 진료과실과 오진으로 멀쩡한 치아를 뽑아내거나 손상되는 등 심한 상처를 입었다”며 A 씨를 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피해자들은 “상해 수준의 과잉 진료가 이뤄졌고, 이로 인한 진료비는 환자 1명당 적게는 2∼300만 원에서 많게는 2천 400만원에 이른다”면서 “피해 환자도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110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경찰은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해 A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 치사나 상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