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의학연구원 설립되나? 국회 법안 발의
치의학연구원 설립되나? 국회 법안 발의
  • 덴탈iN 기자
  • 승인 2019.09.05 11:31
  • 호수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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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완 의원 “치의학 컨트롤타워 미비 등 정책 지원 미흡” 지적

치의학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촉진과 산업육성을 위한 ‘치의학 연구개발법’이 추진된다.

장병완(정무위원회) 의원은 지난달 30일 ‘치의학 연구개발 및 산업화 촉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장병완 의원은 “급격한 고령사회 진입과 노령기 삶의 질 개선 욕구증가로 치과의료 수요가 커지고 있다”며 “특히 4차산업혁명 시대 치과관련 산업이 빅데이터, 인공지능, 가상현실 등 첨단기술과 융복합해 폭넓게 변화되면서 국내를 비롯한 글로벌 치과의료 시장은 고도화된 인공지능형 치과의료 장비 기술 및 스마트 치과헬스케어 원천기술개발과 시장수요가 급속도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치과의료 기술은 세계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4차산업혁명 대비 국가 신성장 동력 핵심분야로 평가되고 있는데도 치의학 첨단기술 연구에 대한 R&D 투자 미흡과 종합적 컨트롤타워 미비 등 정책 지원이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발의된 법안은 치의학을 국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법률 근거를 마련하고, 정책적 지원이 되도록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치의학 연구개발산업법은 치의학 연구개발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개발 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해 치의학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치의학’이란 구강 및 악안면의 질환, 특히 치아와 그 주위조직의 질병을 진단 및 치료하고 예방하며, 치아의 결손 부위를 인공물로 대체해 정상적인 저작기능과 심미를 회복시키는 이론과 기술을 연구하는 학문을 말한다.

‘치의학산업’이란 치아와 그 지지조직 및 구강의 생리·병리작용을 규명하고 관련 질환을 예방·진단·치료하기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실용화 또는 의료기기의 연구·개발·제조·유통·판매 등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을 종합해 국가 치의학연구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안을 5년마다 작성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전년도 실적 및 다음 연도 계획을 토대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치의학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조항도 마련됐다. 국가는 치의학연구개발촉진 및 산업화를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하고, 치의학 연구촉진 및 산업육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치의학 연구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해야 하고, 국가는 치의학연구와 그 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공동 연구를 촉진하고 관련 학회 및 학회의 학술 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치의학연구를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치의학연구원’ 설립에 대한 근거도 마련됐다. 치의학산업의 육성과 진흥에 필요한 연구, 조사 등을 위해 한국치의학연구원을 설립하고, 동 연구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장병완 의원은 “임상 치의학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를 통해 원천 신기술개발, 전문연구인력 양성, 산업화 등 치의학 산업을 국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법률 근거를 마련하고, 정책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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