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 ‘합헌’ 이끌어 … “치과의사 우리가 지켰다
치과계는 약 4년간 ‘1인 1개소법’ 사수를 위해 총력을 다해왔다.
특히 치과의사들이 무려 1,428일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헌법재판소 앞을 지키며 ‘1인시위’를 했던 이유는 이 법이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우리 보건의료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보루이자 장치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는 의료법 33조 8항(1인1개소법) 합헌 판결을 내렸다.[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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