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호에서는 임플란트 유지관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과임플란트 유지관리
(1) 보철장착 후 3개월 이내
● 유지관리를 위한 요양급여비용은 진찰료만 산정할 수 있음
(2) 보철장착 후 3개월 초과하는 경우
● 치과임플란트 주위 치주질환 등으로 처치 및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항으로 산정함
● 보철수복과 관련된 유지관리는 비급여함
<임상사례1>
치과임플란트 유지관리 급여 항목
(1) 치과임플란트 보철물의 교합면 나사 삽입구 재충전
● 치과임플란트 치아 보철물의 교합면 나사 삽입구 재충전을 하는 경우 수기료는 차15 와동형성료(면당), 차13 충전(면당), 차13-2 충전물연마(치당)의 소정점수를 각각 산정함
<임상사례2>
(2) 치과임플란트 제거술
가. 단순
골유착 실패로 동요도가 있는 경우(육아조직 제거 포함)에 산정
나. 복잡
동요도가 없는 임플란트 주위염, 파절, 신경손상 등으로 Trephine Bur 또는 별도의 전용 Kit를 사용하는 경우에 산정
<임상사례3>
(3) 치과임플란트 보철연결용 나사 및 지대주 파절편제거술
● 치과임플란트 보철연결용 나사 또는 지대주가 임플란트 고정체 내부에서 파절되어 판막을 거상하고 파절편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차97 악골내고정용 금속제거술(주)의 소정점수에 포함됨
<임상사례4>
(4) 치과임플란트 표면처치술(표면세정,무독화시술,나사선성형 등)
● 치과임플란트 치아에 치주 외과적수술 처치 후에 실시하는 치과임플란트 표면처치술(나사선성형술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1~2개 치아에 실시하였다하더라도 차106 치근면처치술[1/3악당] 소정점수의 200%를 산정함
<임상사례5>
지금까지 치과임플란트 유지관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철장착 후 3개월 초과하는 경우 연령제한 없이 치과임플란트 주위 치주질환 등으로 처치 및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항목으로 산정 가능합니다. 임상에서 놓치지 말고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