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노무] 출퇴근 중 사고도 산업재해?
[치과노무] 출퇴근 중 사고도 산업재해?
  • 덴탈iN
  • 승인 2019.09.18 09:59
  • 호수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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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발생 시 필수 절차!

병원을 운영하다 보면 직원이 크고 작은 업무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간단한 사고로는 손목이나 발목 접지름으로 인한 염좌나, 조금 중한 사고로는 계단이나 복도에서 미끄러져 골절상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2018년부터 산재법이 개정되면서 출퇴근 중 재해도 폭넓게 인정돼 출퇴근 중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산재인정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경우 병원에서는 직원의 산재에 대한 필수 진행 절차가 있다. 해당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크게 나오기 때문에 중요하므로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출퇴근 중 재해의 산재 인정
기존에는 출퇴근 중 재해가 산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출퇴근 중 재해만 인정이 됐기 때문에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이나 셔틀버스 등이 아니라 본인 차량을 운전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발생한 재해는 산재로 인정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2018년부터 산재법이 개정되면서 출퇴근 중 본인 승용차나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게 됐다.

단, 모든 출퇴근 중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1)합리적이고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를 통해 출퇴근을 하다가 발생한 재해인지(대중교통, 승용차, 도보 등) (2)무단횡단, 음주운전 등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3)출퇴근의 경로가 이탈(자택이 아닌 다른 약속장소를 방문하기 위해 그쪽 방향으로 가다가 발생한 재해라면 업무상 재해 불인정)이 없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산업재해 발생 시 병원이 밟아야 하는 절차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는 것은 근로자 본인이 하는 것임으로 이에 대해 병원에서 해줄 것은 없다.

그러나 산재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병원이 소재한 지역 관할 고용노동청의 산재예방지도과에 ‘산업재해조사표’를 반드시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산업재해조사표는 사고의 발생 경위, 부상 부위, 개선책 등을 작성하도록 돼 있으며,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사업주의 의무로 돼 있다.

 

산업재해조사표 미작성 시 과태료
산업재해조사표를 산재 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는 최대 2천만 원이 부과되며, 1회 위반부터 3회 위반까지 점차 과태료 증가하도록 돼 있다.

1회 위반 시에도 수 백 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직원이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한다.

단, 최초 산업재해개 발생한 사업장은 1회에 한해 과태료 부과를 면제해주고 있으니, 혹시라도 신고가 되지 않은 산재 건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제출하길 바란다.
 

 

산재 기간의 성격
직원이 산재신청을 통해 요양에 들어가게 되면 해당 기간동안 근무에서 면제가 되게 된다. 물론 해당 기간은 무급이지만, 재직기간에는 포함되므로 퇴직금 계산 등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금품에는 해당 기간도 포함이 된다.

또한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요양기간 중인 경우와 요양 종료 후 1개월 간은 해고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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