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불법 스케일링한 동물미용사
강아지 불법 스케일링한 동물미용사
  • 덴탈iN 기자
  • 승인 2019.09.18 11:12
  • 호수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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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 동영상 SNS 올려 덜미 … 검찰 기소유예

최근 불법 스케일링을 실시한 경남의 한 동물미용업소가 덜미를 잡혔다.

모 수의사신문에 따르면 대한수의사회 불법동물진료신고센터는 해당 동물미용업소의 대표 A씨를 수의사법 위반혐의로 고발했다.

신고센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강아지에게 스케일링을 실시하고, 해당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자신이 운영하는 인스타그램에 게시했다.

현행 수의사법은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을 진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려동물의 경우 동물 소유자의 자가진료행위도 불법진료에 해당된다.

특히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는 ‘스케일링은 동물의 잇몸 질환 등에 대한 예방 및 치료 차원에서 실시하는 진료행위’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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