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해외진출] 베트남 현지 치과이야기 #3
[치과의사 해외진출] 베트남 현지 치과이야기 #3
  • 덴탈iN
  • 승인 2019.09.27 10:11
  • 호수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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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 한대로 베트남에서 치과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인력 중에 진료실 인력 이외에는 어떤 인력이 필요한지 살펴보자.

치과의사 면허인정 과정을 설명한 부분에서 언급했든 통역을 구해서 1:1로 매칭시키는 것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하다.

그러나 한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통역자의 요건이 영어를 사용하는 것이고, 의사면허도 영어시험을 통과해 발급받은 것이다 보니 서로 영어로 의사소통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 중에 영어로 의사소통이 원활하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진료실 환경에서 영어로 베트남어를 통역해줄 통역원과 함께 진료를 한다는 것은 꽤 불편한 일일 수 있다.

게다가 병원을 찾아오는 한국 환자들에게 한국어로 기본적 응대를 할 수 없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될 것이다.

하루에 환자를 아주 조금 볼 예정이고, 원장 혼자서 모든 환자 응대부터 진료준비와 환자 상담, 진료, 진료 후 후속 절차까지 모두 할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단순히 손발 맞춘 진료실 직원과 영어 통역 이외에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인원이 필수로 필요할 것이다.

영어로만 진료하고 베트남 환자들만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독자들의 경우는 논외로 하겠다.

따라서 우리 병원의 경우도 한국어 통역을 하는 직원들이 꽤 많이 근무하며, 경영지원회사에 속하는 본사의 경우에도 한국어와 영어가 가능한 직원들로 구성돼 있다.

다만 일반인 중 언어를 기반으로 선발해 채용하다 보니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고, 이 과정에서 많은 연습과 시행착오 또한 필요하게 마련이다.

이처럼 가장 필수적으로는 한국어 통역 직원이 필요하다 하겠다.

그 다음으로는 병원의 세무와 회계를 관리해줄 경리직원이 필요하다. 베트남에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세무신고는 철저하게 해야 한다.

게다가 한국과 달리 말이 통하지 않고 관련 규정을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중차대한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리직원을 채용해야 한다.

우리 회사와 병원들의 경우 현지에 진출한 한국 회계법인을 통해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다른 업계 사람들의 경우에도 한국처럼 담당 세무사에게 세금 신고 등을 맡겨 진행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회사 내부에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따로 있지 않으면 외부일까지 모두 원장이 다루기에 쉽지는 않다.

이외에 홍보나 마케팅을 하는 역할을 하는 직원들을 채용할 것인지는 개원을 하고 운영을 하는 전략적인 부분일 테니 이 또한 논외로 하겠다.

앞선 칼럼에서 소개한 진료실 직원들의 평균 급여와 달리 한국어를 사용하는 베트남 현지 직원의 경우는 담당하는 업무와 무관하게 대략 $1,000정도까지 급여가 책정되곤 한다.

우리 회사의 경우 한국어를 능통하게 사용하는 직원들도 꽤 있는데, 법무, 회계, 홍보, 인사, 디자인, 통역 등 각 분야에서 고루 활약하고 있다.

이 직원들의 평균 급여는 업무 강도나 한국어 능력 등에 따라 적게는 $600부터 많게는 $1,000까지 지급하고 있다.

이 또한 근무 환경의 경우 주 5일 근무를 기본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 주6일근무를 하는 직원들도 있는데, 이럴 때는 상여급이나 다른 혜택들로 적용하여 급여를 인상해주고 있다.

독자들이 알고 있던 베트남 현지 급여 수준에 비해 다소 급여가 높은 편으로 여겨질 수 있기는 하나 회사 초창기부터 우리와 동고동락하며 회사를 일궈온 부분의 기여도를 인정해 차츰 더 안정적인 급여수준과 생활 수준을 이뤄주기 위하여 노력 중에 있다.

다음 칼럼에서도 이어서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 경비부분에 대해 더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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