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노무] 추석연휴를 비롯한 공휴일 근로, 휴일근로에 해당하는지?
[치과노무] 추석연휴를 비롯한 공휴일 근로, 휴일근로에 해당하는지?
  • 덴탈iN
  • 승인 2019.09.27 10:14
  • 호수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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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껏 들떴던 추석 연휴가 지나가고, 이제 대부분 사업장의 직원들은 10월 3일 개천절을 기다리며 또 열심히 일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직원들의 생각과는 달리 개천절과 같은 소위 ‘빨간 날’ 영업이 불가피한 사업장은 다가오는 빨간 날을 두고 매번 고민이 많을 것이다.

개천절과 같은 공휴일 근로를 휴일근로로 봐야 하는지, 다른 근로일에 대체 휴일을 줄 수는 없는지, 연휴에 쉰 것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지 등 사업장 상황에 따라 문의 사항이 다양한데, 공휴일의 법적 성질을 이해하면 어느 정도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이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개천절과 같은 달력상의 ‘빨간 날’은 공휴일로, 원칙적으로 근로자 휴일이 아님
추석연휴. 개천절 등을 비롯한 달력상의 빨간 날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근거한 공휴일이다.

말 그대로 관공서의 휴일일 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들이 의무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유급휴일은 아니다.

따라서 개천절과 같은 관공서의 휴일에 근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업장 규모에 따라 향후 2년 내 관공서의 휴일 또한 근로자들의 의무적인 유급휴일이 되는 점을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약정한 사업장은 공휴일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 지급해야
그러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해두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 경우 공휴일은 사업장이 근로자에게 유급 휴무를 보장한 약정 휴일이 된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이나 주휴일처럼 급여 공제 없이 당연히 쉬는 날이 되며, 해당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별도의 휴일수당을 보장해야 한다.

추석, 개천절 등 공휴일을 약정 휴일로 규정한 사업장은 해당 약정휴일에 근로한 시간 중 8시간 이내의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고,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00%(추가된 통상임금의 50%는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를 지급하면 된다.

결론적으로 추석 연휴 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지급 여부는 해당 사업장에서 공휴일을 어떻게 규정해두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연휴 근로 대신 다른 근로일에 휴무하도록 하려면 사전에 대체할 휴일 특정해 고지해야
공휴일이 약정 휴일이지만 근로를 해야만 하는 경우, 해당 공휴일에 근로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에 휴무하도록 하는 휴일 대체를 고려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와 사전에 대체할 휴일을 특정해 최소 1일, 24시간 전에는 사전 합의해 특정하고 이를 명시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공휴일 연차대체합의? 적법한 절차에 따르면 현재까지는 유효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휴일이 약정휴일로 지정되지 않은 이상 근로자의 의무적인 휴일은 아니므로, 공휴일 휴무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합의하는 경우가 있다.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선임한 근로자 대표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휴일 연차대체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현재까지는 해당 합의는 유효하다.

다만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공휴일이 근로자들의 의무적인 유급휴가가 되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차후에는 공휴일 외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관공서의 휴일이 근로자의 유급휴일이 되는 시점은?
300인 이상 사업장은 당장 내년인 2020년 1월 1일부터, 30인부터 299인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추석연휴, 개천절 등과 같은 관광서의 휴일이 유급휴일로 지정 된다.

관공서의 휴일 휴무를 연차로 갈음한 사업장이나 빨간 날 근로가 필수적인 사업장에서는 개정법 적용 시점이 되기 전에 이와 관련한 내부적인 인사정비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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