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근무자 지금 자진신고 하세요”
“사무장병원 근무자 지금 자진신고 하세요”
  • 박천호 기자
  • 승인 2019.09.27 11:39
  • 호수 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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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정책연구원, 불법 의료행위 사례 조사 … 자진신고 시 행정처분 면제 또는 경감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민경호, 이하 정책연구원)이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 근무자의 불법 의료행위와 관련한 사례를 조사한다.

정책연구원은 △사무장병원 근무기간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의원명 △불법 의료행위 내역 △병의원 소유관계 및 증거사항 등의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 불법 의료행위 사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생활적폐 사무장병원 문제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이후 1인1개소법 합헌에 따라 그동안 중단됐던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의 형사소송 재개 및 집중 단속이 진행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한치과의사협회로 행정처분 감면 여부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는 등 내부 근무자들의 동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정책연구원은 전 회원에게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의원 고용 및 면허대여 자진신고 시 1회 행정처분 면제법령 시행 및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처분 내역을 안내함으로써 자진신고를 독려하고, 근무자를 대상으로 불법 의료행위 사례를 조사해 연구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참고로,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 고용 및 면허대여의 자진신고 시 행정처분 면제법령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자격정지·업무정지·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면제되며, 2차 위반 시에 해당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된다.

△의료법 제4조4항을 위반해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면제되며, 2차 위반 시 6개월 이상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다.

△의료법 제23조의3을 위반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처분기준의 3분의 2 범위에서 감경된다.

행정처분은 감경되지만, 형사처벌이나 환수 책임의 경우 해당 의사가 감수해야 한다.

이재용 연구조정실장(치협 정책이사)은 “회원들이 자진신고의 혜택을 확인하고 더 많은 용기를 내어주길 바란다”면서 “회원으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로 추후 합헌 이후 1인1개소법 보완 입법 대응을 위한 연구 기초자료로 활용해 사법당국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조사 취지를 설명했다.

치협 김철수 회장은 “합헌 판결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가 더욱 중요하다”면서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의원에 근무하고 있는 회원들의 자진신고를 위한 작은 용기가 치과계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큰 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정책연구원은 이번 조사 내용 및 양식을 전 회원 이메일로 발송하며, 치과의료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도 게재한다.

행정처분 감면 등의 자세한 문의는 치협 정책1국(02-2024-9134)으로 하면 되며, 사례 조사는 정책연구원(02-2024-918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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