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보험] 틀니
[치과보험] 틀니
  • 덴탈iN
  • 승인 2019.10.07 09:57
  • 호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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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임상에서 어르신들의 구강상태가 예전에 비해 많이 좋아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니보다는 임플란트 케이스가 더 많고 환자분들 역시 선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 틀니를 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틀니를 할 경우를 잘 알아 두어야겠습니다. 많이 하는 진료가 아니기 때문에 더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라 임상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구하기 전 몇 가지 기억해 두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파노라마 청구 유무
초진 당일 파노라마 청구 유무를 두고 많이들 질문하시는데, 틀니 진단을 위한 목적으로 촬영한 경우는 1단계에 포함이 되어있으므로 따로 청구 불가합니다.
둘째. 진찰료 산정 여부 
틀니청구와 함께 다른 진료를 병행할 경우 진찰료는 산정 불가합니다. 틀니는  각 단계별 묶음 수가제로 진찰료 포함된 수가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진찰료를 제외한 진료 행위와 재료대는 따로 청구 가능합니다.
셋째. 각 단계별 동시청구
단계별로 각각 다른 날 청구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분)틀니의 경우 임상적으로 금속구조물 시적(3단계)과 함께 악관관계채득(4단계)을 같은 날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경우 3단계 + 4단계 동시 청구 가능합니다. 
넷째. 청구 시점
틀니 제작과정 중 바로 다음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다시 인상채득을 한다거나  다시 악관관계 채득을 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처음 인상채득한 날이 아니라 최종 인상채득을 한 경우!, 최종 악관관계를 채득한 날로 청구 하셔야 합니다. 
다섯째. 무상유지관리 기간 기억
틀니 최종 장착 후 3개월 이내 6회까지는 무상유지관리 기간으로 유지관리 행위료를 별도로 산정하지 않고, (재진)진찰료만 산정 가능합니다. 
이때 상병명은 [Z46.3 치과보철 장치의 부착 및 조정]으로 적용합니다. 
그럼 청구 화면을 통해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부분은 위에서도 언급했듯, 진찰료 구분 [ 틀니/임플란트 ] 로 설정 하셔야 하며, 파노라마는 청구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진료행위, 보철물 제거와 발치 행위는 각각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부분틀니 제작 시에 치식선택은 잔존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완전틀니의 경우 잔존치가 없기 때문에 한 악을 모두 설정합니다)
6/13. individual Tray 인상채득은 1단계에 포함되므로 6/8일 이미 청구했기 때문에 따로 청구할 항목이 없습니다.

 

6/24 부터는 큰 무리 없이 청구 가능합니다.
틀니 제작과정 중 다른 부위 통증으로 치료를 한 경우 틀니의 각 단계별 청구 하는날과 겹친다면 진찰료 없음 [틀니/임플란트]로 설정 후 진료 행위료 청구 할 수 있으며, 틀니 청구하는날과 겹치지 않는다면 재진진찰료와 행위료 청구 가능합니다.

7/12 틀니 장착 후 불편해서 오신 경우입니다.
무상 유지관리 기간으로 진찰료 산정가능 한 경우인데, 실상 임상에서 어르신들은 흔히 말하는 A/S로 보고 진찰료 지불하시는거에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니 장착 후 무상유지관리기간에 진찰료 발생과 3개월 후 의치수리를 할 경우 비용이 발생함을 사전에 꼭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분)틀니 보험청구 산정기준을 정리하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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