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노무] 직원이 출산한 경우 병·의원은 어떠한 법적 의무사항이 있을까?
[치과노무] 직원이 출산한 경우 병·의원은 어떠한 법적 의무사항이 있을까?
  • 덴탈iN
  • 승인 2019.10.07 10:12
  • 호수 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노동관계법령이 개정되면서 직원의 출산 또는 직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회사에서 부여해야 하는 휴가나 법적 의무사항이 여럿 존재한다.

특히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병·의원의 경우 일정한 요건이 부합하는 경우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이란 혜택도 받을 수 있음으로 이에 대해 확인해보자.

 

10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10일로 증가(위반시 과태료)
2019년 10월 이전까지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 이후 30일 이내에 신청을 하면 최대 5일의 휴가(최초 3일 유급휴가, 나머지 2일 무급휴가)를 병의원이 부여했다.

하지만 최근 남녀고평법이 개정되면서 2019년 10월 1일부터는 최대 1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됐다. 단, 정부 지원금 등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의 금품이 지급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한도에서 책임을 면하게 됩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은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지 못하면 소멸되며, 개정된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을 1회에 한해서 나눠 사용할 수 있다.

 

임신 또는 출산한 근로자에 대해 출산전후휴가의 부여(위반시 형사처벌)
근로자가 임신 또는 출산을 한 경우, 의무적으로 병·의원에서는 출산전후휴가 90일(다자녀 임신의 경우 120일)을 부여해야만 하며, 출산 이후에 무조건 45일(다자녀 임신의 경우 60일)이 배정돼야 한다.

또한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최초 60일(다자녀 임신의 경우 75일)은 병·의원에서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국가로부터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의 지원을 받는 경우 해당 지원금 중 60일(다자녀 임신의 경우 75일)분 만큼은 공제할 수 있다.

그리고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거나,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만 40세 이상인 경우, 또는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가 있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를 나눠 사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다자녀 임신의 경우 60일)의 휴가는 무조건 배정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유산·사산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별도의 휴가가 부여되며, 이 경우 11주 이내의 임신 기간인 근로자는 5일, 임신기간이 12주~15주인 경우 10일, 16주~21주인 경우 30일, 22주~27주인 경우 60일, 28주 이상인 경우에는 9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육아휴직 신청 시 재직기간 요건이 6개월로 완화(위반시 형사처벌)
근로자의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이면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1년간(무급)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 법에 따르면 최소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법 개정으로 인해 6개월 이상만 재직하였으면 해당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개정법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도 있도록 바뀌었으며, 육아휴직은 재직기간에 포함돼 추후 퇴직금 산정 시 재직기간에 산입되게 된다

 

육아휴직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 해당 인력을 대체해 채용한 근로자의 경우, 일정한 요건이 부합하면 최초 월 120만원, 이후 1개월 당 6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한다.

출산전후휴가도 대체인력 사용 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최대 15개월의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 최대 지원금은 96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육아휴직 부여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