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세무] 결혼하는 자녀에게 주택 사주면 증여세 부과!?
[치과세무] 결혼하는 자녀에게 주택 사주면 증여세 부과!?
  • 덴탈iN 기자
  • 승인 2018.11.02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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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세보다 수억 원이 비싼 재건축단지 주택청약을 놓고 20대 신혼부부가 여럿 당첨되면서 금수저 논란이 일고 있다. 부모가 결혼하는 자녀에게 주택을 사주거나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할 경우 이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까?
아래의 증여자 구분에 따라 증여재산에서 기본으로 공제되는 금액을 살펴보면 증여세의 면제점을 확인할 수 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

 

증여자 구분 증여재산공제 금액
배우자 6억
직계존속 및 직계존속과 혼인한 배우자 포함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과 혼인한 배우자 포함 5천만원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과 혼인한 배우자 포함 1천만원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질문하는 케이스 중에 하나는 증여하는 건마다 앞서 말한 금액을 공제해주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물론 정답은 ‘아니오’이다.
증여공제의 원칙은 10년간 증여한 총 합산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산정하므로 만약 직계비속에게 5년 전에 2천만원을 증여하고 이번에 5천만원을 추가로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10년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산정하기 때문에 5천만원까지만 면제되고 추가로 증여하는 2천만원은 증여세가 과세된다.
또한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증여 케이스는 직계존속(또는 직계비속)과 친척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이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각각 5천만원의 공제한도를 따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직계존속을 모두 포함하여 증여한 총가액에서 10년간 5천만원을 한도로 면제를 적용한다. 따라서 앞서 구분한 증여자의 그룹별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 친족 나누어 적용되는 공제한도를 유의해야 한다.
동시에 증여 받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별로 공제액을 나누게 되며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장인이 사위에게 주는 경우는 직계존속이 아닌 기타 친족관계로 봐 1천만원만 공제하므로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증여재산공제액 이하로 증여를 하는 경우라면 실무상 증여 신고는 안 해도 되지만 차후에 추가 증여를 통하여 증여재산공제액이 넘을 경우 과거 증여분에 대하여 신고를 요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무신고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자금출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목적이 있다면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속증여세법 제 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재산 취득자(또는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거나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아래의 산식에 해당될 때 재산취득 자금 및 채무상환액에 대해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취득재산가액(또는 채무상환액)  〉  MIN(취득재산가액(또는 채무상환액) x 20%, 2억)

다만 국세청 내부 훈령 기준에 따라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이내 주택과 기타재산의 취득가액 및 채무상환액이 각각 아래의 기준에 미달하고 주택취득자금, 기타재산 취득자금, 채무상환자금의 총 합계액이 총액한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추정을 적용하지 않으니 참고할만한 부분이다.

 

●증여추정 배제기준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금품 및 금전 등은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걸까?      

구분 취득재산 채무상환 총액한도
1. 세대주인 경우 주택 기타재산  
 - 30세 이상인 자 1억5천만원 5천만원 5천만원 2억
 - 40세 이상인 자 3억 1억  4억
2. 세대주가 아닌 경우    
  - 30세 이상인 자 7천만원 5천만원 5천만원 1억천만원
- 40세 이상인 자 1억5천만원 1억  2억5천만원
3. 30세 미만인 자 5천만원 5천만원 5천만원 1억


세법에서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증여재산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혼수용품으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고 자녀가 금품을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한 내역에 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혼수용품’이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으로 호화 사치품이나 주택, 자동차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과 주택?차량의 기준이 호화롭고 사치스로운지의 여부는 저마다 생활수준에 따라 다르며 현실적으로 과세 관청에서 세부내용을 전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거액의 예단비, 수억원짜리의 미술품 또는 수천만원 상당의 골프회원권 등이 혼수라는 명목으로 증여의 수단이 된 것은 이미 오래된 일로 크게 놀랍지도 않다.

하지만 이번 금수저 청약논란과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향후 부모가 자녀의 신혼집을 마련해주거나 주택구입자금 지원에 대하여 자금출처 조사 및 증여세 추징을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자녀들이 취득한 신혼집에 대한 자금출처, 거래 내역 등을 면밀히 살펴 세금을 피해 가려는 시도에 대해 철저한 조사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그동안 간과해왔던 세원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의지에 비춰볼 때 주택구입 및 자금조달에 대한 출처 근거를 마련하는데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 엄수빈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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