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니는 제작이 완료되었다고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구강 내에 잘 맞을 수 있도록 여러 유지 관리 과정을 가지게 됩니다.
유지관리는 크게 무상유지관리와 유상유지관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무상 유지 관리
무상 수리는 만 65세 이상의 완전틀니(금속상, 레진상) 또는 부분틀니(클라스프유지형) 장착자에 적용되며, 틀니를 제작한 요양기관에서만 적용 가능합니다.
이때, 관리 항목에 대한 행위료를 별도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재진료만 산정 가능하므로 항목 이름과는 달리 완전한 무상이 아니라는 점을 환자에게 미리 말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무상 유지 관리는 틀니를 최종 장착 후 3개월 이내 6회까지 산정 가능하며 3개월 이내라고 하더라도 6회를 초과할 경우는 유상 유지 관리로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 프로그램에서 ‘무상 유지 관리’ 버튼을 클릭하며 유지 관리 시 상병은 틀니 제작할 때와 다르게 Z46.3 치과 보철 장치의 부착 및 조정으로 적용해주어야 합니다.
2) 유상 유지 관리
무상 유지 관리와 동일하게 만 65세 이상의 완전틀니(금속상, 레진상) 또는 부분틀니(클라스프유지형) 장착자에 적용되나 비급여로 제작한 틀니라도 연령과 틀니 종류가 현재 급여 기준에 해당되어도 적용 가능하다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상병은 무상 유지 관리와 동일하게 Z46.3 치과 보철 장치의 부착 및 조정으로 적용하며 청구 프로그램에서는 유지 관리 항목별로 버튼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유상 유지 관리는 각 항목별로 연간 지급되는 급여 횟수가 정해져 있으므로 치석제거(전악)과 마찬가지로 유지 관리를 시행하기 전 반드시 잔여 횟수가 남아있는지 확인 후 시행해야 하고 횟수를 초과할 경우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해당되는 각 진료 항목의 잔여횟수 확인 후 신청하도록 합니다]
유상 유지 관리의 기준시점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항목에 따라 연간 1회부터 많게는 4회까지 지급됩니다.
대부분의 항목은 1악당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인공치 수리의 경우 1치당으로 산정합니다.
또한 수리하는 인공치가 다수일 경우, 제 1치는 소정점수의 100%를 산정할 수 있으나 제 2치부터는 1개당 50%만 산정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유지 관리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잇몸처치, 의치청소, 정기점검, 교육 및 훈련 등은 진찰료만 산정 가능합니다.
[#45,46,47 인공치 수리 시 제 1치 100%, 제 2치부터 50%씩 산정하므로 총 200%, 횟수는 2가 됩니다]
유상 유지 관리는 반드시 공단 등록을 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시술 전 각 항목 별 잔여 횟수가 남아있는지 확인 후 시행해야 합니다.
만약 공단 등록 과정을 누락하고 청구 프로그램에만 입력하거나 공단에 등록한 시술 부위와 청구 프로그램에서 입력한 시술 부위가 상이할 경우 위의 사례처럼 심사조정 됩니다.
심사조정 되더라도 재심사 조정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미리 한번 더 확인하여 업무처리의 번거로움을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