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노무] 반드시 알아야 할 올 하반기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유의사항’에 대해
[치과노무] 반드시 알아야 할 올 하반기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유의사항’에 대해
  • 덴탈iN
  • 승인 2019.10.13 15:24
  • 호수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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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정부가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하는 세전 월 급여 210만원 이하(식대 등 비과세 급여 제외)의 근로자 1인당 13만원(5인 미만 사업장은 1인당 15만원)을 매월 지원하는 제도다.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인데다 신청 방법도 비교적 간단해 치과 병·의원에서도 경력 1~2년차 직원을 대상으로 실제 본 지원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해 부정수급 방지 등을 목적으로 신청 및 지원 내용 등에 일부 변경된 사항이 있다.

 

근로자 소득기준 검증 강화! 주 소정근로시간 변경되거나 월평균 보수 변경 시 신고해야
일자리 안정자금은 주 소정근로시간, 월 평균보수에 따라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이 달라진다.

따라서 최초 신청한 소정근로시간이나 월 평균 보수에 변동이 생겨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직접 또는 전산으로 신고해야 한다.

변경 정보 신고를 누락하거나 지체할 경우 그에 따른 지원금 환수 조치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참고로 일자리 안정자금은 월 210만원 이하의 급여를 지급받는 자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바, 이듬 해 보수총액 신고한 지원대상 근로자 소득이 월 평균 210만원의 110%를 초과할 경우 기 지원금이 환수되므로 이점 또한 유의하기 바란다.

 

올해 10월 1일부터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지원 단가 변경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월 13만원 전액이 아닌 일부 감액된 금액을 지원해왔는데, 그 지원 구간 및 단가가 변경됐다. 10월에 나오는 지원금부터 바로 적용된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고용보험 퇴사신고 지연하면, 지연 확인한 다음달부터 3개월간 지원을 중단!
퇴사자가 발생했을 때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 신고를 근로자 자격 상실일(퇴직일 다음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지 않을 경우, 실제 자격 상실일 이후 지급된 지원금은 전액 환수되며, 아울러 지연신고를 확인한 다음달부터 3개월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중단된다.

노동부는 지연신고 등을 통한 지원금 수급을 적발하기 위해 19년도 상실신고 내역을 내년도에 전수 조사할 예정임을 공지했다.

따라서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퇴사자 발생 시 즉시 누락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근로자 퇴사 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해야 하는 법적 기한은 근로자 자격 상실일이 속한 달의 익월 15일 이내다.

이를 위반하고 법정기한으로부터 1개월을 도과해 상실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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