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회장, 공정위 조사관련 입장 표명
김철수 회장, 공정위 조사관련 입장 표명
  • 박천호 기자
  • 승인 2018.11.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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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권익 보호와 형평성 지키기 위한 원칙 변함 없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김철수 회장은 지난 16일 열린 2018회계년도 ‘제6회 정기이사회’에서 최근 전문의시험의 협회비 완납 연계와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조사  배경과 치협의 입장을 밝혔다.
이는 치협이 올해 1월 치러진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에서 기 수련자응시생 전원에게 회비완납증명서를 요구한 것을 일부 미납 회원의 민원제기로 인해 발단된 공정위의 조사 배경과 관련한 것이다.
김철수 회장은 “치협은 전문의시험과 관련해 치과의사전문의제도가 시행된 지난 14년간 회비납부 등 성실하게 회원의무를 다한 다수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미납회원들과의 형평성을 지키겠다는 ‘대원칙’아래 회비완납증명서를 요구해 왔었다”며 “공정위 조사의 초점은 치협이 전문의시험과 협회비 납부를 연계한 것이 사업자 단체로서 회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04년도 치과의사전문의제도가 시작된 이후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사업을 받아 ‘수련고시국’이라는 전문의 운영부서를 만들어서 2017년까지 모두 3,359명의 전문의를 배출해 수준 높은 치과의료가 국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며 “지난 14년간 전문의제도 정착을 위해 투입된 협회재원이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30억원이 넘어서고 있는데, 정부로부터 한 푼의 재원도 보조받은 바 없다. 30억원의 재원은 우리 치과의사 회원들이 납부해준 소중한 협회비로 이뤄진 것이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명확하게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치협은 성실하게 의무를 다한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회원 간 형평성을 지키기 위한 원칙과 노력에는 변함이 없으며, 이번 전문의시험의 협회비 납부 연계문제는 서울시치과의사회, 대전시치과의사회 등 치협 산하 대다수 지부장들과 다수 회원들의 뜻과 정서를 받아들여 진행된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김철수 회장은 회원들의 뜻을 받들어서 진행된 회무 일환인 만큼 공정위 조사에 대해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개인적인 소견을 밝히면서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긴밀한 협조 하에 ‘정의롭게, 당당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밖에도 이날 이사회에서는 △2018회계연도 수정 예산(안) 변경 승인 △상반기 감사일정(2018.11.24.)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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