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인 창간1주년 특집] “헌법재판소 앞 1인시위로 1인1개소법 합헌 결실 맺었다”
[치과인 창간1주년 특집] “헌법재판소 앞 1인시위로 1인1개소법 합헌 결실 맺었다”
  • 덴탈iN 기자
  • 승인 2019.10.13 16:03
  • 호수 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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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1인1개소법의 보완입법 위해 노력할 때”

Q.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해 그동안 해온 활동에 대해 한 말씀부탁드린다.
A.
5년 전 1인1개소법 위반혐의로 맨남성의원을 재판하던 동부지방법원에 의해 위헌제청이 됐고, 4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1인1개소법 사수운동을 펼쳐왔지만, 1인1개법에 대한 투쟁사는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전 치과계는 불법네트워크치과들과 치열한 전쟁을 벌였고, 당시 김세영 치협회장의 눈물겨운 노력 끝에 1인1개소법을 만들 수 있었다.

저 또한 당시 대한치과개원의협회장으로서 의병을 이끌고 관군을 도와 같이 전쟁을 같이 치렀다.

이후 지금으로부터 4년 전 김세영 전 회장이 구속직전까지 가는 고초속에서도 1인1개소법을 사수하기 위해 홀로 1인시위에 나섰을 때 큰 감동을 받았다.

저러다가는 매일 혼자서라도 기약 없이 헌법재판소 앞을 지킬 사람이었기에 얼마 뒤 기꺼이 같이 동참하겠다고 말하고 참여하게 됐다

그 후 이번 치협 집행부에 들어서면서 부족하지만 특위위원장으로서 1인1개소법을 사수하는 최일선의 현장을 진두지휘하는 야전사령관임무를 부여받고, 집행부와 함께 결의대회, 서명운동, 탄원서제출, 의견서제출 등 온갖 노력 끝에 1인 1개소법 합헌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그러나 여기에는 회원들이 4년간 자발적으로 참여해준 헌법재판소앞 1인시위가 절대적 1등 공신이었다고 생각한다.

 

Q. 이번 1인1개소법 합헌 판결의 소감과 의미는.
A.
8년간의 투쟁이 주마등처럼 흘러가며 김세영 전 치협회장과 마찬가지로 제게도 남다른 감회가 있었다.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한명의 의료인이 수십개에서 수백개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며 극단적 영리를 추구하는 행태가 국민건강에 심각한 폐해를 끼친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며, 이 땅에 의료정의가 살아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쾌거라고 하겠다.

 

Q. 막판까지 유디 측의 공세가 심해서 위헌판결이 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다. 이번 합헌 판결에 가장 영향을 미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A.
최근의 악화된 경제 상황으로 정부가 일자리를 늘리고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펴는 상황에서 혹여 1인1개소법도 규제완화측면에서의 영향을 받을까 우려도 있었다.

그러나 그보다는 1인1개소법의 빗장이 풀렸을 때 그로 인한 심각한 폐단을 막는 것이 국민을 위한 공익측면에서 더욱 중요한 가치라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일치된 공감대가 형성된 것같다.

 

Q. 특위 활동에서 판결에 위기를 느꼈던 경험 혹은 합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던 경험 떠오르는 게 있으시다면.
A.
1인1개소법을 원치 않는 측에서도 헌법재판소 앞에서 맞불 1인시위, 서명운동, 반값의료정책포럼, ‘임플란트전쟁’ 서적발간, 언론을 통한 홍보전 등 치열하게 위헌판정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해왔던 것으로 안다.

위기를 느꼈을 때는 보완입법들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고도 법사위문턱을 넘지 못했을 때와 대법원에서 1인1개소법 위반의료기관에 대한 공단의 환수처분이 최종패소했을 때는 정말 벼랑 끝 심정이었다.

합헌의 확신은 1인1개소법이 옳다는 강한 신념이 있었고, 그 신념으로 줄기차게 밀고 나갔기 때문에 그 확신은 늘 언제나 있었다.

 

Q. 합헌 판결을 얻기까지 치과의사들의 노력도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오랜 시간 1인시위가 계속될 수 있던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A.
진료현장에서 매일 환자를 접하는 우리 스스로 불법네트워크치과의 폐해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피흘리며 싸워 1인1개소법을 쟁취했고, 어렵게 쟁취한 1인1개소법이 흔들렸을 때 모두가 발벗고 나설 수밖에 없었다. 의료정의를 지켜내겠다는 신념이 4년간의 긴 여정의 원동력이었다고 생각한다.

 

Q. 자발적 참여로 이처럼 오래 실천해 승리를 이룬 경험들이 치과계에서 앞으로 어떤 힘 혹은 장점으로 작용하게 될까.
A.
1인1개소법 사수는 집행부와 회원들이 힘을 합쳐 이루어낸 값진 결과물이라고 생각한다.

치과계에는 앞으로도 수많은 난제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집행부와 회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은다면 어떤 난관이든 돌파하리라고 본다. 우리는 그런 자신감을 1인1개소법 사수운동을 통해 얻은 것이다.

 

Q. 합헌 판결 후 치과계에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
A.
치과계의 남은 과업은 신발끈을 다시 질끈 고쳐 매고, 전 치과계가 힘을 합쳐 기업형 불법네트워크 의료기관의 실효적 제제를 위해 1인1개소법의 보완입법을 위해 끝까지 뛰어야 할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는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1인1개소법이 아직 헌법재판소에서 다투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계류되었던 두 가지 법안 즉, 1인1개소법 위반의료기관 개설자도 벌금을 5천만원이하에서 1억원이하로, 징역 5년이하에서 10년이하로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개정안(사무장병원개설자의 처벌강화 의료법개정안은 지난 8월 국회본회의를 통과했음)과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도 건강보험급여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이 그것이다.

또한 의료법에 명의를 대여한 사람에 대한 처벌은 있지만, 명의를 대여해 준 의료인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는 부분과 1인1개소법 위반의 경우에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사무장병원처럼 폐쇄명령 또는 허가취소 할 수 있는 근거를 보완 입법으로 만들어 기업형 불법네트워크 의료기관이 개설단계부터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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