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보험] 재료대 신고
[치과보험] 재료대 신고
  • 덴탈iN
  • 승인 2019.10.17 13:48
  • 호수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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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에서 사용하는 수많은 재료 중 보험청구 전 재료대 신고를 필요로 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아말감, G.I등 치과충전재나 임플란트(고정체 및 지대주), 봉합사 등과 같이 “치과치료재료급여 목록 및 상한 금액표”에 등재된 품목은 사전에 재료신고 후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임플란트 고정체(fixture)나 지대주(abutment)의 경우 각 요양기관마다 들어오는 재료비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실구입가로 입력 후에 보험청구 프로그램에서 재료신고 시 [재료가적용] 또는 [수가적용]을 하여야 재료비용이 실구입가로 변경이 됩니다.

동일 품목을 재 구입 없이 계속 사용 시 유효기간은 2년이며, 만료일 도래하기 1개월 전부터 연장신고를 해야 합니다.

재료신고는 매 구입 시마다 심사평가원 신고가 원칙이며, 요양급여에 소요된 치료재료에 대한 비용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요양기관이 구입한 실구입가로 산정합니다.

단, 실구입가가 상한금액보다 높은 경우라도 상한금액범위까지만 인정됩니다.

Q. 신고하지 않는 재료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구입신고 제외품목

1. 행위료에 포함되어 행위만 청구되는 항목의 재료
-지각과민처치재(Gluma, Superseal, MS-Coat, 상아질접착제 등)
-구강내창상보호제(Coe-pak 등)
-보철물접착제(Fujicem, Luting2 등)

2. 비보험 진료에 사용되는 치료재료 (광중합형 레진, 광중합형 G.I, 교정재료 등)

3. 근관치료재료 및 임시충전재 (Paper Point, GP cone, Saline, Sealer, Caviton, IRM 등)
단, Barbed-Broach, Ni-Ti File(또는 File)과 같은 정액보상재료는 신고에서는 제외되고 재료비는 받을 수 있습니다.(BUR도 포함)

4. 앰플이나 주사제, 지혈제 등 의약품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도 신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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