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세무] 심평원에서 진료비 청구액을 삭감해 지급 받았다면
[치과세무] 심평원에서 진료비 청구액을 삭감해 지급 받았다면
  • 덴탈iN
  • 승인 2019.10.17 13:53
  • 호수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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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최 원장은 건강보험공단에 공단부담금을 청구했는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과잉 진료’라는 명목으로 청구액을 삭감하고 지급했다.

간혹 공단부담금을 청구하다 보면 이런 일이 발생하곤 한다. 과잉 진료, 부당 청구, 적정 인원수 초과 진료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청구액이 깎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기분도 물론 나쁘지만 삭감된 공단부담금에 대해 매출신고가 과다신고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된다.

이 경우 손해 없는 올바른 세무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미 계상된 의료미수금과 의료수익 상계 처리 
심평원 등에서 심사가 완료돼 진료비 청구액 중 일부가 삭감된 경우에는 이미 계상된 의료미수금과 의료수익을 상계 처리해야 한다.

삭감된 진료비에 대해 심평원 등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통해 일부 또는 전부를 수납 받게 되면 수납된 시점을 기준으로 의료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처리하면 된다.

실무상 병의원의 경우 과세기간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고, 사업장현황신고는 다음해 2월 10일까지다.

그런데 건강보험은 청구를 하면 최소한 1~2개월 후에 청구액이 확정된다.

따라서 전년도 11월과 12월 보험 청구분의 경우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하는 2월 10일까지 심사금액이 확정되지 않을 공산이 크다.

이때는 청구분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익년 3월~5월 사이에 확정되면 수정분개를 통해 해당연도 매출액을 최종확정하면 된다.

위에 설명한대로 개인의 경우 2월에 있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할 때 11월과 12월의 보험 매출액 중 공단부담금은 청구액으로 신고하고,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전까지 확정된 11월~12월 공단부담금으로 매출액을 수정해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례공유] 교차진료로 챙긴 부당이익금에 대한 환수금액의 귀속 시기
의료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이 원장과 박 원장은 각각 병원을 개업한 후 서로 교차해 진료하고 수진자에게 진찰, 수술 및 검사 등을 실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할 때는 각 병원을 운영하는 자가 진료한 것으로 보험급여를 청구했다.
주기적으로 교차진료를 하고 각각 보험급여를 청구한 김 원장과 박 원장은 결국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에서 적발돼 1억원 해당하는 부당이익금 환수 통보와 약 200여일의 업무정지 처분도 받았다.
뒤늦게 후회해도 소용 없는 일, 이 원장과 박 원장은 속죄하는 마음으로 환수금액을 내려고 하는데, 환수금액은 이미 과년도에 각 병원의 매출로 이미 신고해 그에 대한 소득세도 모두 납부했는데 과다 납부한 세금은 어떻게 돌려받을 수 없을까?

교차진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의료법 제 39조 제2항에는 ‘의료기관의 장은 그 의료기관의 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필요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에게 진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근거 없이 주기적으로 교차진료를 하는 것까지 허용하지는 않는다.

부당이익금으로 환수되는 금액은 본래 당초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해야 할까? 아니면 환수가 확정된 연도에서 차감해야 하는 걸까?

이에 대해 국세청은 ‘국민건강보험법 제 57조에 따라 환수되는 금액은 그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소득-648, 2011.07.27)

따라서 환수가 확정된 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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