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1개소법 합헌 판결 후속조치 본격화
1인1개소법 합헌 판결 후속조치 본격화
  • 박천호 기자
  • 승인 2019.10.17 14:40
  • 호수 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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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11월중 보완입법 마련 위한 국회 토론회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가 1인1개소법의 합헌 판결에 대한 후속 조치에 본격 나선다.

김철수 회장은 지난 15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열린 제6회 정기이사회에서 1인1개소법 입법체계 완성을 위한 향후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김 회장은 1인1개소법 합헌 판결 후속조치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오는 11월 중에 주요 보건의료인단체가 참여하는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면서 “합헌 취지에 맞춰 기업형 불법 사무장치과의 폐쇄 명령 또는 개설 허가 취소, 건강보험 환수 등 실질적인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법률 개정 및 보완입법 마련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영식 총무이사는 “대법원의 1인1개소법 위반 병원의 요양급여비 환수 취소결정 배경에는 구체적인 처벌 조항이 없다는 것이 주요 이유”라고 지적하고 “입법체계의 마침표를 찍기 위한 보완입법을 조속히 마련해 1인1개소법이 실효적인 효과를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협은 일반 치과의사들이 취업하고자하는 치과의 1인1개소법 위반 여부를 구별하기 쉽지 않아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기업형 불법 사무장치과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는 판단에 따라, 회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법치과의 홍보 및 계도활동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김 회장은 치과의사 회원 윤리의식 제고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은 최근 치과대학 재학생들 대상으로 ‘1인1개소법 합헌 판결의 의미와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윤리의식 함양의 중요성’을 주제로 강조한 것과 관련해 “40년 치과계의 선배로서 의료인의 윤리의식에 대해 스스로 엄격할 때 환자로부터 존경을 받고 전문직업인으로서의 권위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면서 “30대 집행부는 앞으로 치과의사 회원들의 의료윤리 확립을 위해 치과의사 윤리포럼의 지속적인 활동은 물론 치과계 자정노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현재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울산지부와 광주지부에서 추진 중인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치과계 숙원과제인 자율징계권을 확보함으로써 전문가 단체로서 자율성과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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