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인 창간1주년 특집] “353명 1인 시위, 치과계 정의 살아있음을 보여줬다”
[치과인 창간1주년 특집] “353명 1인 시위, 치과계 정의 살아있음을 보여줬다”
  • 박천호 기자
  • 승인 2019.10.18 16:35
  • 호수 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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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소법 사수를 위한 1인시위 참가자 모임(이하 11개소법 사수모임) 김용식 대표는 “829일 합헌 판결의 날은 감격 그 자체라며 “1428일간 함께 해준 한 분 한 분에게 1인시위자를 대표해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벅찬 소감을 전했다.

김 대표는 “1인 시위가 1400일이 넘도록 이어질 수 있던 것은 전 회원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대의명분이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일각에서 특정 정치세력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회합하는 모임으로 보는 불편한 시각이 있었지만, 만약 그랬다면 1420일간 353명의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1인시위에 동참할 수 있었을까?”라고 반문했다.

김 대표는 치과의사들이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데에 익숙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1인시위 참여가 쉬운 결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353명이라는 많은 사람이 흔쾌히 동참한 것은 치과계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1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 중인 김 대표는 11개소법 사수라는 과제에 동의하는 동료 치과의사들과 함께 11개소법 사수모임을 결성하고, 11개소법 당위성을 알리는 사업을 펼치는 한편 11개소법 및 1인 시위를 폄훼하는 움직임 등에 단호히 대처해온 인물이다.

김 대표는 “2014911개소법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후 당시 치협 집행부가 다소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고민이 있었다면서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든 11개소법을 사수해야 한다는 절박함에 뜻을 같이 하는 몇 명의 회원들을 모아 11개소법 사수모임을 결성했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11개소법 사수모임은 1인 시위를 주축으로 헌재 판결에 대응하고, 백만인 서명운동 등을 통해 회원들을 결집하는 데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환수 처분 소송에서의 패소 등 먹구름이 드리운 잇단 소식에 11개소법이 위헌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불안감도 회원들 사이에 감돌기도 했다.

김 대표는 사수 모임뿐만 아니라 현 집행부 들어 적극적인 노력과 대응으로 힘을 실어, 위헌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우려는 하지 않았다면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패소 등은 건강보험법상의 처벌 조항이 미비한 데에 따라 나타난 것이어서 11개소법 자체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는 생각하지 않았다11개소법의 당위성에 자신감을 피력했다.

1428일간 헌법재판소 앞을 지킨 353명의 1인 시위자들의 염원은 ‘11개소법 합헌판결이라는 뜻깊은 결과로 결실을 맺었다. 치과의사들의 마음을 모아 이뤄낸 결과인 만큼 치과계에서는 이를 소중한 자산으로 평가하고 있다.

김 대표는 치협 60년의 역사 중에서 회원과 집행부가 일치단결해 하나의 목표를 향해 매진한 가장 소중한 경험이라며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의 목표를 실현해 내면서 회원과 집행부가 하나 될 때 어떤 일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 자신감은 회무에 큰 동력이 되는 자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작은 승리에 도취 되지 말고, 공성이 아닌 수성이었기에 11개소법이 실효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법 등 보완 입법에 주력해야 한다며 향후 과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끝으로 그는 “11개소법 사수모임 대표로서 353명의 참가자들 한 분 한 분을 찾아뵙고 감사의 말씀을 전해야 마땅하지만, 지면을 통해서나마 그간의 노고에 무한한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며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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