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협회 문경숙 회장 사퇴
치과위생사협회 문경숙 회장 사퇴
  • 덴탈iN 기자
  • 승인 2018.11.0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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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기법 현행유지’에 대한 책임 통감한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 문경숙 회장이 사퇴했다.

회장 직무정지 상태였던 문경숙 회장은 17일 공식 입장문(사퇴문)을 통해 “그동안 치위협 회장으로서 조직 내부와 시도회의 문제가 발견된 시점부터 바로잡아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치위협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다”밝혔다.
이어 “불미스럽게도 치위협 내부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 진행돼야 할 일이 법적인 송사로 이어지면서 치위협과 위위생계가 8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혼란에 빠지게 된 점은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이번 사태 장기화로 치과진료보조를 비롯해 치과위생사의 현행 업무를 법에서 보장하기 위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기법) 개정안을 정부가 ‘현행 유지’로 매듭지은 사건에 대해 협회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또한 “치위협은 정부의 일방적인 의기법 개정안 입법예고에도 불구하고, 개정안 의견서만 제출하는 탁상공론의 회무로 치과위생사의 생존권을 지키지 못했다”며 “8만 회원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보장하고 올바른 치과의료 체계로 가기 위한 중대한 사안에 대해 무능과 불신을 초래한 치위협에 회원들의 비난이 쇄도하고, 마침내 법제부회장의 사퇴까지 요구하면서 내부 갈등은 더욱 커졌다”면서 “이에 대해 법원의 ‘회장 직무정지’ 처분으로 인해 그간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한 협회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전했다.

한편, 치위협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7월 문경숙 회장을 상대로 한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냈으며, 8월 수원지방법원은 ‘회장 직무집행정지 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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