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브릿지 시술 등 1,273만원 수익
무면허 치과 의료를 일삼은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지난 21일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은 무면허 치과 치료를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대구 한 사무실에서 인조 치아를 실제 치아에 접착시키는 이른바 ‘치아 브릿지’ 시술을 한 후 환자로부터 128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 2017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8차례에 걸쳐 불법 시술을 통해 챙긴 수익은 1,273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치과의사 자격증도 없고 의료인도 아니다. 2013년 같은 범죄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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